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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악공(세용) 9세

隋城崔氏 瞻嶽公派 宗中 會則 (定款)

by "율문" 2019. 7. 8.

(會則制定 19881124)

(會則改定 20091206)

(會則改定 20100106)

(會則改定 20131122)

(會則改定 20160522日) 

隋城崔氏 瞻嶽公派 宗中 會則 (定款) 

(수성최씨 첨악공파 종중 회칙(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 종중회 명칭은 수성최씨 첨악공파 종중”(이하 종중회“)이라 칭한다,

 

2(목적) 본 종중회는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중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숭조사상의 앙양과 조상숭배 운동 전개

묘지관리 및 제례행사 봉행

첨악재(瞻嶽齋) 사당과 제실에 대한 보존 및 운영관리 업무

위패제작 안치 및 운영관리 업무

회원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사업

기타 본 종중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업무

3(사무소) 본 종중회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서면 뒷개길 60-10 번지 제실에 둔다.

 

2장 종중회원 자격 및 권리의무

 

4(종중회원 자격) 본 종중회 회원의 자격은 종중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는 수성최씨 9세 세용(첨악공)자손으로 한다.

 

5(권리의무) 본 종중회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종중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임원취임권. 의견제시권을 갖는다.

본 종중회원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회원 경. 조사에 적극 참여한다.

 

3장 종중회 임원 및 임무

6 (임원구성) 본 종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 을 둔다.

명예회장 : 1

회 장 : 1

부 회 장 : 1

총무이사 : 1

감 사 : 2

고 문 : 1

이 사 : 5

대 의 원 : 20

7(임원의 임기 및 구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구성은 다음과 같이한다.

명 예 회장은 종손이 당연직으로 하며, 종손이 없을시 차종손이 대행한다.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직선 으로 선출하며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고문, 대의원, 총무이사,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선출한다.

회장은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고문, 부회장, 총무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겸직한다.

감사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행사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8(임원의 임무) 본 종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회장은 본 종중회를 대표하며 종중회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

고문은 본 종중회에 헌신 봉사한 자로 대의원 총회 이사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 자문에 응한다.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원 상호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종친회 제례행사. 재산관리. 수입. 지출 등 예산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감사는 종중회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 한다.

이사는 대의원 총회에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적 대안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한다.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의 업무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회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장 회의소집 및 운영

9(대의원 총회) 본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0(대의원총회 기능) 대의원총회에 기능은 다음과 같다.

종중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임원선출 및 예산. 결산 집행 의결

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존유지 업무 심의 의결

종중회 이사회 심의한 부의안건 의결

기타 종중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심의의결

 

11(총회 개최 시기 ) 본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개최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동의하에 소집 할 수 있다.

 

12(총회의결) 본 대의원 총회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

종중회 재산 취득 처분은 참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이사회의) 이사회의는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기능은 회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은 회칙 제12조 규정을 준용하여 의결한다.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 수. 지출에 관한사항

 

14(재정) 본 종중회의 재정는 종중회 재산, 이자수입, 찬조금, 봉헌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5(재산의 소유 및 관리) 수성최씨 첨악공파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과 개인(성화, 상혁, 한용)명의 재산은 길원(궐산공) 자손에서 출연한 자산임을 명확히 한다. , 사당(첨악재 )과 재실은 예외로 한다.

 

16(종중회비) 본 종중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일반 종중회비는 모임시마다 종중회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 수납하고 불참 종중회원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한다.

특별 종중회비는 찬조금이나 기부금으로 하되 특별히 시행하는 비용은 도 재산세, 공과금 납부가

모자라 부득이 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17( 재산 취득 및 처분) 본 종중회 재산 취득 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 취득 처분해야 한다.

 

18(재정수납 관리) 본 종중회의 재정관리 운영과 재정수납관리는 다음과 .

종중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의 관리 운영은 성실하게 운영관리 하되 종중회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의거 수납관리 한다.

종중회 회계 규정은 일반 종중회 회계 관리에 준하되 수입. 지출의 증거서류를 반드시 징구한다.

 

19( 회계연도) 본 종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양력) 0101일부터 당해년 12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5장 종중묘지 관리

20(묘지 관리) 본 종중회가 관리하는 춘천시 서면 서상리 산42번지 종중묘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운영한다.

종중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길원(궐산공) 자손에게만 허용하되 사용하기 전 종중회에 신고하여 명예회장, 회장, 총무이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한다.

, “20은 특례로서 적용 받는다.

종중 토지를 사용할 경우 1기당 100만원을 사전 종중에 납부하되 추가 합장할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단 추가 합장시 묘지 .분상을 따로 할 경우에는 100만원을 징수한다.

종중묘지를 사용할 경우 다음 특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묘지 1기당 사용면적은 5평 이상 사용 할 수 없다.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할 경우 1기당 200만원을 징수하되 위반할 경우 종중회장은 이장 명할 수 있다.

.종중회장과 총무이사로 6년이상 성실하게 봉직한 종중회원에 한하여 무상으로 부부 합장 사용한다.

 

6장 종중 사당과 제실 관리

21(사당과 제실 관리) 본 사당(첨악재)과 제실은 수성최씨첨악공 자앙공파종중(13세 태계)” 재산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바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신 사당과 제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사당과 제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시점까지 첨악공 종중과 자앙공 종중에서 관리하기로 한다.

종중 사당에 위패를 봉안 할 수 있는 자격은 9세 세용(첨악공)이하 자손에게만 허용하되 위패 봉안하 기 전 종중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 승인자는 회장. 총무이사. 자앙공 회장, 총무이사로 한다.)

위패 봉안은 9세 세용(첨악공)이하 직계 조상님 위패를 모두 봉안 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부부 합장 위패로 한다.

위패 봉안은 기존 위패와 같은 형태와 모양으로 제작하며 1위패당 제작 가격 + 삼만원을 종친회에 납부하고 봉안한다.

특례조항으로 다음 종중회원은 종중에서 무상으로 위패를 봉안하여 준다.

. 9세 세용(첨악공) 종손, 13세 태계(자앙공) 종손

. 첨악공파 종중회와 자앙공파 종중회의 각 회장과 총무이사로 6년간 성실하게 봉직한자

합동위패봉안식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봉안식 위원화를 구성하여 실시 하기로 한다. 위패는 개인 적으로 제작하지 못하며 종중회에 의뢰하여 기존 위패와 같은 형태와 모양으로 제작하여 봉안한다.

각 소종계 종중에서 시제를 사당(첨악재)에서 지낼 경우 사전 첨악공 회장에게 신청하고 날짜는 임원 회의에서 심의하여 날짜를 지정한다.

사당(첨악재) 열세관리는 첨악공 종중회장. 첨악공 총무이사, 자앙공회장, 제실 관리인 4명으로 한.

 

부   칙

 

1(시행일) 본 종중회 회칙은 19881124일부터 시행 한다.

2(1차 개정) 본 종중회 회칙 개정 전 선출된 임원은 본 종중회칙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간주 한다.

3(임원보수) 회장 총무 운영비는 년간 240만으로 하고 회장 120만원과 총무 120만원을 지급한다.

종중회 회칙은 2009120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종중회 회칙은 2010010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종중회 회칙은 201311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종중회 회칙은 201605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