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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공(원개)3세 안양공파(경)5세

수성최씨 4세 책(감무)공

by "율문" 2016. 4. 25.






4세 책(감무)공(公)의 고(考)는 휘(諱) 원개(元凱) 봉상대부(奉常大夫) 사헌부집의(司憲府 執義) 삼사좌사(三司左使) 서경유수(西京留守) 중서시랑(中書侍郞) 평장사(平章事)의 장자(長子)이시고, 벼슬은 판전교소윤(判典校少尹) 청송감무(靑松監務), 아조(我朝)에 증(贈)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兵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이시다.

배위(配位) 증(贈) 정부인(貞夫人) 수원차씨(水原車氏), 증(贈) 정부인(貞夫人) 수원백씨(水原白氏) 증(贈) 종부령(宗簿令) 민구(敏球)의 여(女)이시고, 장자(長子)는 휘(諱) 경(涇) 증(贈) 순충보조공신(純忠輔祚功臣)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 수성군(隋城君) 시호(諡號) 안양공(安讓公)이시며, 차자(次子)는 휘(諱) 온(溫) 강릉부사(江陵府使)이시다.

묘소(墓所)는 시조조후 병좌(始祖兆後 丙坐) 합봉(合封)


안산시 인물


조선 초기의 대표적 화원화가, 본관은 수성(隋城 ; 일반 사서에는 耽津으로 기록됨). 자는 사청(思淸·四淸), 호는 근재(謹齋)이다. 아버지는 청송감무(靑松監務) 책(策)으로 안산군에서 소금을 굽는 염부(鹽夫)였다. 그는 나면서부터 천자(天姿)가 탁월하고 품성이 충효로웠고, 문장이 일세에 뛰어났으며 과두문자(중국 옛 글자의 한 가지)와 그림·예서 등 모두 신묘(神妙)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그는 산수화의 대가인 안견(安堅)과 병칭되었고, 세종 때에 화원이 되어 성종 때에 가장 명성을 날렸으며,일찍이 도화원(圖畵院)의 생도가 되어 화업(畵業)에 정진한 끝에 도화원 별차가 되었고, 성종 3년(1472) 5월 소헌왕후(昭憲王后)·세조 ·예조 ·의경왕(懿敬王)의 어용을 성공적으로 그려 화원으로서는 최초로 당상관에 제수되었다.

관직은 사정(司正)에 이르렀고,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 자헌대부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수성백(隋城伯)에 봉해졌다. 주로 도화서의 동료인 안귀생(安貴生) · 배련(裵蓮) 등과 함께 활약하였으며, ‘안견은 산수화요, 최경은 인물화’라는 말이 있을만큼 안견과 쌍벽을 이루었다.

말년에는 산수화와 고목을 그려 심묘한 경지에 들어갔으나 안견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다. 일본에 그의 이름이 적힌?A백의관음상(白衣觀音像)?B이 한 점 전해지고 있으나 그의 진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호는 안양(安讓)이다.



감무

고려 초기에는 주부군현(州府郡縣)에 지방관을 모두 파견하지는 못하여, 지방관이 없는 속군(屬郡)·속현(屬縣)이 많았다. 속군현은 주군(主郡)·주현(主縣)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았는데, 1106년(예종 1)부터 속군·속현, 향·소·부곡 등 말단 지방행정 단위에 비로소 감무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예종대(1106~22)에 전국에 걸쳐 77개 군현에 감무관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유망(流亡)을 막고 농상을 권장했다.

그 무렵은 여진정벌을 준비하던 때인 만큼 조세와 역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어서 인종대에도 파견되었다. 무인집권기인 1171~76년에 이르러 66개의 속현에 파견했는데, 무인들은 이들을 이용해 지방의 조세·공물을 징수하고 역역(力役)을 확보함으로써 정치·경제 기반을 구축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뒤 우왕 때까지 5개 속현에만 감무를 파견했으나, 공양왕 때 다시 36개 현에 파견했다. 이때는 이성계(李成桂)를 중심으로 한 조선개국 세력들이 지방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치했다.

감무로는 주로 과거급제자를 임용했으며, 품계를 7품 이상의 현령보다 1품 낮게 책정했다. 무인집권기에는 집권자의 측근 등이 발탁되어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시켰는데, 이를 막기 위해 1353년(공민왕 2)에 현령·감무에는 7품 이하의 과거급제자를 임용한다고 규정했다. 1359년에는 다시 현령을 5품, 감무를 6품으로 품계를 높였으나, 실제로는 서리가 임명되기도 하고 7·8품으로 품계가 낮아 지방토호가 이들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도 태조 때 25개 군현에 설치했으며, 1413년(태종 13)에는 군현 경계를 대폭 개편하는 과정에서 현감으로 개칭했다. 그뒤 현감은 꾸준히 설치되어 조선 지방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군현제도

 

현감

현에 파견하는 종6품관으로 수령직 중에서는 최하급관이다. 고려시대의 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 주현에 속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되는 속현이 있었다. 초기에는 속현의 수효가 월등히 많았으나, 고려 중기 이후로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속현에 감무를 파견하는 한편, 고려말에는 수령의 최하급관인 현령·감무를 최하 5·6품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경관 중에서 선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조선건국 후 1413년(태종 13) 지방제도 개혁 때 감무를 종6품 현감으로 개칭했다. 이로써 현의 수령으로 현령과 현감을 두게 되었다. 굳이 현령과 현감을 구분한 것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주현과 감무의 파견지역을 구별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이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한말까지 이어졌다. 군직으로는 절제도위를 겸한다. 140여 원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120여 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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