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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성씨와 역사

by "율문" 2016. 5. 1.

우리 나라 성(姓)은 중국의 한자문화가 유입한 뒤인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한 것은 한자를 발명한 중국이며,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산, 강 등을 성으로 삼았다.

- 신농씨(神農氏)의 어머니가 강수(姜水)에 있었으므로 강(姜)씨라고,
- 황제(黃帝)의 어머니가 희수(姬水)에 있었으므로 성을 희(姬)씨로,
- 순(舜)의 어머니가 요허(姚虛)에 있으므로 성을 요(姚)씨로한 것은 이것을 실증한다.

삼국시대

고구려 - 우리 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의하면 건국 시조 주몽(朱蒙)은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고(高)씨라고 하였으며, 주몽은 충신인들에게 극(克)씨, 중실(仲室)씨, 소실(小室)씨를 사성(賜姓)하였다고 전해 내려온다. 그러나, 중국 한서에 나타나 있는 인명의 기록을 보면, 주몽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나, 장수왕때에 장수왕 이름을 고연(高璉)으로 기록하여 처음으로 고구려 왕실의 성을 고(高)씨로 기록 하였으며, 장수왕이 사신으로 보낸 고익, 마루, 손참구, 동마 등의 이름에도 모두 성을 사용하였다.

백제 - 우리 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의하면 시조 온조(溫祚)가 부여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부여(扶餘)씨라고 하였으나 중국의 후한서, 삼국지, 진서에는 왕명이 기록 되어 있는데 모두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기록 되어 있으며, 진서, 송서 등의 기록에는 근초고왕(13대) 부터 위덕왕(27대)까지는 여(餘)씨로 표시하다가 무왕(29대)부터 부여(扶餘)씨로 기록하였다.

신라 - 박(朴), 석(昔), 김(金) 삼성의 전설이 전해 오며, 유리왕 9년(32)에 육부(六部)의 촌장에게 각각 이(李), 정(鄭), 손(孫), 최(崔) , 배(裵), 설(薛)씨의 성을 사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북제서"에는 진흥왕(540~576)을 금진흥(金眞興)으로 기록하여 처음으로 김(金)씨라는 성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삼국은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7세기 이전 건립된

- 신라 진흥왕의 네곳의 순수비
- 신라 진지왕 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술오작비,
- 진평왕시대에 건립된 경주 남산의 신성비 등의

비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볼때 인명에 성을 사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소속부명(촌명)과 이름만 쓴 것을 보면 우리 선조는 성보다 본(촌명)을 먼저 썼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예를 들어 추정해보면,

- 고구려는 장수왕시대(413~490)부터,
- 백제는 근초고왕시대(346~375)부터,
- 신라는 진흥왕시대(540~576)부터 성을 쓴 것으로 기록에서 추정한다.

삼국 시대의 성은

- 고구려: 고(高), 을(乙), 예(芮), 송(松), 목(穆), 간, 주(舟), 마(馬), 손(孫), 동(董), 채, 연(淵), 명림(明臨), 을지(乙支)
- 백 제 : 여, 사, 연, 협, 해, 진, 국, 목, 국 등의 팔족과 왕, 장, 사마, 수미, 고이, 흑치
- 신 라 : 박, 석, 김 3성과 이, 최, 정, 손, 배, 설의 육부의 6성과 장, 비

등이있고, 왕실의 성인 고(高),여(餘),김(金)을 쓴 사람이 가장많았다.

삼국사기에도 성을 쓴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 주로 중국에 왕래한 사신들과 유학자와 장보고와 같이 무역을 한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였으며, 일반민중은 신라 말기까지 성을 쓰지않았다.

고려시대

고려의 태조 왕건은 개국 공신들과 지방 토호세력들을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현 개편작업과 함께 성을 하사 하면서 우리나라 성씨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부터 귀족 관료들은 거의 성을 쓰게 되었으나, 고려 문종9년(1055)에 성이없는 사람은 과거급제할 수 없다는 법령(法令)을 내린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성을 쓰지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령으로 우리나라의 성이 보편화되어 일반민중이 성을 쓰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문종 이후의 사람을 시조로 하는 성씨가 많아졌다.

조선시대, 현대

조선초기 성은 양민에게 까지도 보편화되었으나 노비와 천민계급 등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09년 새로운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성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를 기회로 성이 없던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담당한 동(洞)서기나 경찰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 주기도 하고, 머슴의 경우 자기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문집안의 성씨를 모방하여 성을 정하였다. 그러므로 성씨의 종류수가 더욱 늘어났다. 따라서 1930년 국세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성씨가 많았졌다.

우리나라 성의 수를 살펴 보면
1486년(성종)에 편찬한 『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는 277성,
영조(21대)에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성,
1908년(고종)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496성(숫자가 많은 것은 고문헌에 있는 것을 다 넣었기 때문이다)으로 되어 있으나
1930년 국세조사에서는 250성,
1960년 국세조사에는 258성,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74개의 성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86개의 성씨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일제식민 통치하에서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의 일환으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라며 1939년에 시행한 창씨개명은 1945년 해방과 1946년 10월 23 일 미군정이 공포한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에 따라 이름을 다시 찾을 때 까지 우리나라 성씨 역사의 가장큰 수난기였다. 이후에도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귀화 등으로 새로운 성씨와 본관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족보 이해★***

족보의 의의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의 하나로 시조(始祖) 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족보에 실려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수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이에따라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대할때는 상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서 절을 두번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조상을 대하듯 하였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족보가 해방후의 서양화와 지금의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봉건사상의 유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또 지금도 '근본이 없는 사람' 으로 치부되었을 때 그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 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족보의 역사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외국에도 '족보학회'나, 심지어는 족보전문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는 등 가계(家系)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우리처럼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까지 만들어 2천년 가까이 기록 해온 나라는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원래 중국의 6조(六朝)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족보를 갖게 된것은 한(漢) 나라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만들어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특히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의종(18대, 1146~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처음이다. 그러나『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제도적으로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의 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계보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1476년(조선 성종7년)의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하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간행에 착수하여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 고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기록하여 간행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가하여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 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격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족보의 종류

1.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2.족보(族譜), 종보(宗譜) -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3.세보(世譜), 세지(世誌) -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4.파보(派譜), 지보(支譜) -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파보, 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5.가승보(家乘譜) -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6.계보(系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7.가보(家譜)와 가첩(家牒) -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8.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9.기타 -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효,절,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족보의 일반상식

1. 시조(始祖).비조(鼻祖).중조(中祖)

 始祖란 제일 처음의 先祖로서 첫번째 조상이며 鼻祖란 시조 이전의 先系祖上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中始祖란 시조 이하 系代에 대 家門을 中興시킨 先祖를 宗中의 公論에 의하여 追尊하여 부르는 先祖다.

2.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先系란 始祖以前 또는 중시조 이전의 先代祖上을 일컫는 말이며 世系란 시조나 派祖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系統의 차례를 말한다.

3. 세(世)와 대(代)

 始祖를 1世로 하여 차례로 내려가는 경우를 世라 하며 己身인 자기로부터 父祖의 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代라 한다. 父子의 사이가 世로는 二世이지만 代로는 一代가 되며 자기의 派祖를 몇 代祖라 하고 자신의 파조로부터 몇 世孫이라 한다. 例 : 파조가 16대조이면 본인은 17세손이 된다.

4.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 항렬은 門中에서 족보를 편찬할때 일정한 대수끼리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行列字를 정하는 법칙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것은 5단위(五行, 즉 金 . 水 . 木 . 火 . 土) 기준 반복법, 10단위(甲 . 乙 . 丙 . 丁 . 茂 . 己 . 庚 . 辛 . 壬 . 癸) 기준법, 12단위(子. 丑 . 寅 . 卯 . 辰 . 巳 . 午 . 未 . 申 . 酉 . 戌 . 亥 ) 기준 반복법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行列은 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일수록 높다. 이는 장손은 먼저 출생하여 먼저 자손을 보기 때문에 항렬은 낮아지며 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자손을 보게 됨으로 어쩔 수 없는 鐵則이다.

5.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本貫이란 始祖 또는 中始祖의 출신지와 氏族의 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明나라 말기에 張自烈이 지은 「正字通」에는 이를 鄕籍이라고 하였으며, 貫鄕이라고도하여 同姓이라 할지라도 同族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본관이다. 貫籍은 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의 籍地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이라고도 한다.

6.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功勳으로 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 중에서 어느 1파가 다른 地方에 分

 

居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分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분적 또는 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始貫祖 혹은 得貫祖라 일컫는다.

7. 사관(賜貫) . 사성(賜姓) . 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 공을 세워 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歸化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國王이 本貫이나 姓氏, 또는 이름을 下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賜貫 . 賜姓 또는 賜名이라고 하였다. 특히 三國時代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8. 名과 諱

 아명은 초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長男이면 大者, 두 번째는 斗才등으로 부르다가 5.6세로 성장하면 本名 즉 항렬자에 준하여 行名을 짓는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관례(冠禮 :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썼음)라 하여 儀式을 갖추는데 이 때에 主禮者는 미리 자(字 : 이름)를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白紙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이때 주례자는 서당의 훈장(訓長:선생)이나 家門의 德望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號란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書生으로서 덕망 있는 사부(師父: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學問을 硏究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 때 그를 認證한다는 뜻으로 그의 性格등을 考慮하여 그의 스승인 師父가 號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同輩들은 부러워했다. 또는 同門의 벗(친구)끼리 서로 號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他門:다른 학당)일지라도 心氣가 맞는 詩友나 文友끼리 호를 지어 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이 외에 자호(自號: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 수 있다.
씨(氏) : 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선생(先生): 성명 또는 아호(雅號) 밑에 붙인다.
공(公) : 남자(男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 밑에 붙인다.
옹(翁) : 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장(丈) :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9.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傍祖란 6代祖 이상의 兄弟를 일컫는 말이다. 族祖란 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복을 입지 않는 먼 대의 조)를 말한다.

10.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宗孫이란 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次子 계통 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大宗孫은 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11.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宗派의 파 속 외에 血緣的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 또는 향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門中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京派라 함은 서울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鄕派란 시골에서 世居해 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12.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宗派란 支派에 대한 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宗派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派屬이라고 한다. 대체로 家門을 증흥시킨 中始祖를 중심으로 派를 설정하며, 職銜 . 諡號 . 雅號 .世居地名 . 封君地名등의 뒤에다 公자를 붙여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

職銜인 경우: 좌의정공파. 판서공파. 정랑공파
諡號인 경우: 문정공파. 충정공파. 충무공파
雅號인 경우: 청계공파. 휴은공파.
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 경주파.
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 김녕군파. 김해군파

13. 서출(庶出)과 승적(承籍)

庶出이란 妾의 소생을 말하며 庶子 또는 그 자손들을 가리켜 庶蘖이라고 하여 朝鮮時代 側出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科擧에도 文科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武科나 잡과(雜科: 역과 . 의과. 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承嫡이란 庶子가 嫡子로 되는 것을 말한다.

14. 배위(配位)

配位란 配偶者를 말하는 것으로 妃匹이라고도 하며, 譜牒에는 配자만 기록하고, 本貫 및 姓氏와 4조(四祖:부 . 종 . 증조 . 외조)등을 표시한다.

족보 보는 법  족보 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족보를 보려면 우선 '나'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파를 알지 못한다면 조상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둘째, 시조로부터 몇 세(世)인지를 알아야 한다. 족보는 가로로 단을 나누어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가로로 배열하였으므로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세수를 모른다면 항렬자로 세수를 헤아려야 한다.

 

셋째, 항렬자와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기재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위의 세가지는 족보를 보는 기본 요건이므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

 

<족보 보기>
*좀더 세세하게 족보를 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1. 파의 이름이다. 파의 명칭은 대부분 파조(派祖)의 관작명, 시호, 아호(雅號)등을 따서 정하게 마련이다. 이 예시에서는 파조 익달(益達)이 직제학(直提學) 벼슬을 지냈으므로 '제학 공파'라 한 것이다. 이 파를 찾으려면 족보 계보도(系譜圖)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놓고, 무슨 파는 몇 권 몇 쪽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이 표시를 과거에는 천자문(千字文)의 순서대로 한 장에 한 장 씩 붙였는데 요즘은 대개 숫자순으로 쓰고 있다. 2. 7世는 시조 또는 1세조(派祖)로부터의 세수를 표시한 것이다. 3. '석(錫)'을 기두(起頭)라 한다. 오른쪽의 작은 글씨는 '석'의 아버지를 표시 한 것이다. 4. 上一은 석의 上系, 즉 언묵(彦默)이 본 책의 앞 1쪽에 있다는 표시다. 몇 권이라는 표시가 따로 없는 것은 그 책의 1쪽이라는 뜻이다. 5. 보명(譜名) 이라 한다. 6. 자(字) 또는 관명이라 함. 호(號)가 있을 경우는 자 다음에 호를 기록한다. 7. 출생 연대이다. 앞의 륭경(隆慶)은 중국연호이다. 조선조때는 이렇게 중국연호를 먼저 쓰고 간지를 썼으나 요즘은 서기와 간지(干支)를 함께 쓰고 있다. 8. 전의 행적 및 관직을 기록한 것이다. 끝으로 죽은 후 추증직을 적고, 묘의 위치, 비문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다. 9. 배우자의 성, 본관, 생몰년, 부친, 조부와 증조의 이름 및 관직이다. 10. 배우자 외조부의 성과 본관, 이름이다. 11. 사망한 연대와 사망한 나이이다. 12. 출가한 딸의 배우자, 즉 사위의 성명이다. 13. 사위의 본관이다. 14. 남정(南挺)의 하계(下系), 즉 아들 이하는 하권 377쪽에 나타나 있다는 표시이다. 이럴 경우 하권 377쪽을 보면 '필광'이 기두로 되어 계속된다. 15. 둘째 아들이다. 16. 셋째 아들이다. 17. 누구에게 양자를 갔다는 표시이다. 이를 출계(出系)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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