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최씨 (찬성공파) 조선시대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
【문과. 무과. 생원시. 진사시.】
순위 |
성 명 |
품 |
부친 성 명 |
본 |
합격년 |
파. 및 집안 |
1 |
최윤명 |
생 |
부)최유항 |
수원 |
1483 |
찬성공파 7세 |
2 |
최보한 |
무 |
부)최윤명 |
수원 |
1513 |
찬성공파. 이판공 8세 |
3 |
최세광 |
진 |
부)최숭한 |
수원 |
1522 |
찬성공파. 지곡공 9세 |
4 |
최세홍 |
진 |
부)최숭한 |
수원 |
1531 |
찬성공파. 월농공 9세 |
5 |
최 호 |
진 |
부)최세홍 |
수원 |
1568 |
찬성공파. 월농공 10세 |
6 |
최충원 |
진 |
부)최 호 |
수원 |
1589 |
찬성공파 월농공 11세 |
7 |
최성원 |
생 |
부)최 호 |
수원 |
1603 |
월농공. 삼강공 11세 |
8 |
최충운 |
무 |
부)최형록 |
수원 |
1610 |
찬성공파.이판공 11세 |
9 |
최진운 |
생 |
부)최형록 |
수원 |
1616 |
찬성공파 이판공 11세 |
10 |
최흥망 |
생 |
부)최의경 |
수원 |
1624 |
회석공.장남 도. 의경 12세 |
11 |
최홍기 |
진 |
부)최순경 |
수원 |
1624 |
회석공.2자 설. 순경 12세 |
12 |
최치숭 |
무 |
부)최충운 |
수원 |
1651 |
찬성공파 이판공 12세 |
13 |
최치후 |
무 |
부)최흥운 |
수원 |
1652 |
찬성공파 이판공 12세 |
14 |
최천극 |
효 |
부)최치숭 |
수원 |
1636 |
찬성공파 이판공 13세 |
15 |
최태후 |
진 |
양부(최 필) 친부(최 정) |
수원 |
1683 |
첨악공 후원공 13세 최정의3자 |
16 |
최구서 |
생 |
부)최 정 |
수성 |
1726 |
지곡공.3자 발. 방준 14세 |
17 |
최 경 |
생 |
부)최태숭 |
수원 |
1740 |
첨악공. 태숭 (경) 14세 |
18 |
최내수 |
생 |
부)최 순 |
수성 |
1783 |
첨악공. 태숭 (승) 16세 |
19 |
최윤수 |
진 |
양부(최좌해) 친부(최성해) |
수성 |
1805 |
첨악공 태숭 (곤) 16세 |
20 |
최광련 |
생 |
양부(최내수) 친부(최내오) |
수성 |
1861 |
첨악공 태계4남 (호) 17세 최내오의 장남 |
21 |
최재성 |
생 |
부)최광련 |
수성 |
1885 |
첨악공 태숭 (승) 18세 |
22 |
최순횡 |
진 |
부)최삼현 |
수성 |
1894 |
첨악공 태계3남 (창)20세 |
※ 생 (생원시합격) 진 (진사시합격) 무(무과) 효(효자문)
▣ 첨악공손 7명 중 정 1명 태계 2명 태숭 4명
※조선시대 과거시험 1702년부터 수성최씨로 등록하여 과거시험을 보았음
(부) : 최 경우 통정대부 3품 (개녕공파)세조14세) 숙종 (최도형(1678년생) 세조15세 ) 최도문(1676년생 ) 1710년 과거시험
보시다 시피 그전에는 모두 수원최씨로 과거시험 보았습니다.
.
※ 조선시대는 분명히 호적제도(호패법) 이 있는데
호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호패법(號牌法), 인보정장법(隣保正長法),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등을 시행하였다. 호패법은 16세 이상 남자의 신분증 명패인데, 1407년(태종 7)에는 실시하였고,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을 달리하였으며, 성명, 신분, 연령, 주소 등을 새겨 관인을 날인하였다. 인보정장법은 10호 내외를 1인보로 하여 유력자를 정장으로 하여 인보기(隣保記)를 비치하여 주민의 동태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오가작통법은 5호를 1통으로, 5통을 1리로 하여 각각 통주(統主)와 이정(里正)을 두고, 면에는 권농관(勸農官), 한성부에는 관령(管領)을 두어 호구의 동태와 이동을 보고하게 한 제도이다.
4. 조선시대
호적은 식년(式年)인 3년마다 개편하였는데, 개편할 때에는 각호(各戶)에서는 호구단자(戶口單子)라는 호구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호적제도가 완비된 때는 1428년(세종 10) 호구성급규정(戶口成給規定)과 호구식(戶口式)을 제정하면서이다. 호주와 호처의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를 기재하는 것을 “사조호구”, 사조의 사조까지를 기재하는 것을 “팔조호구”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에는 가문을 과시하기 위해 팔조호구를 작성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사조호구로 통일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였다.
①호적작성 년월일, ②호(집)의 소재지, ③호주의 관직, 또는 신분·성명·연령(본관·부·조·증조의 관직, 또는 신분·성명·연령, 사망한 때에는 사망의 표시), 모의 성·본관·연령, 외조부의 관직 또는 신분·성명·연령, ④호주의 처의 성·연령·본관·부·조·증조의 관직, 신분·성명·연령, 모의 성·연령, 본관, 외조부의 관직·신분·성명·본관·연령, ⑤호주의 자녀, 기타 동거하는 친족의 호주와의 관계·관직 또는 신분·성명·연령(자녀는 남녀 불문하고 출생순위로 기재), ⑥가족들의 처의 성·연령·본관, ⑦동거하고 있는 사위의 관직 또는 신분·성명·연령·본관, ⑧소유 노비의 전래 계통·어미종의 명·출생순위, 노비의 명·연령, ⑨독립호인 노비의 호적에는 호주인 노비 상전의 성명·명·연령, 처인 비의 상전의 성명·연령, 소생 노비의 출생순위·성명·연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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