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조선시대 문산계표
그런데 조선시대의 관계 조직은 사회 신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직종(職種)에 따라 신분과 한품(限品)이 달랐고, 반대로 신분에 따라 직종과 한품이 달랐기 때문이다.
조선의 문·무산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18자급(資級)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여기에 다시 당상관(堂上官 : 정3품인 通政大夫 이상)과 당하관(堂下官 : 정3품인 통훈대부 이하), 참상관(參上官 : 종6품인 선무랑 이상)과 참하관(參下官 : 정7품인 무공랑 이하)의 구분이 있었다. 한편, 4품과 5품 사이에도 또 다른 하나의 구분이 있었다. 종4품 이상을 대부·장군(將軍)이라 하고, 정5품 이하를 낭(郎)·교위(校尉)라 한 구분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에 아무런 한품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1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은 양반 뿐이었다. 그 이외 정3품 당하관이 한품인 직종 및 신분은 기술관·서얼(庶孼), 정5품이 한품인 직종 및 신분은 토관(土官)과 향리(鄕吏), 정7품 참하관이 한품인 직종과 신분은 서리(胥吏) 및 기타 관리였다. 이러한 직종 및 신분에 따른 한품을 도표로 그려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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