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감
현감(縣監)은 조선 시대 현의 우두머리다. 종육품으로 고려 시대의 감무(監務)를 고친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현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현령(縣令)이라 하였고, 고려시대에는 큰 현에는 영(令), 작은 현에는 7품의 감무(監務)를 두었다.
이는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다가 1413년(태종 13) 지방제도 개혁 때 감무를 현감으로 개칭했다. 현의 수령으로 현령과 현감을 두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현감은 현령(종5품)이 관할하는 현보다 작은 고을의 원님이었다. 당시 지방의 말단기관장인 역(驛)의 찰방(察訪:종6품)과 동격인, 지방수령으로서는 가장 낮은 관직이었다.[1]
조선시대 동반(東班) 종6품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정원은 138명인데 후기에는 122명으로 줄었다. 부윤(府尹: 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三品)‧목사(牧使: 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從三品)‧군수(郡守: 從四品)‧현령(縣令: 從五品)과 같이 각도 관찰사(觀察使: 從二品)의 관할(管轄) 하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대한제국까지 이어졌다. 군직으로는 절제도위(節制都尉)를 겸하였다.[2]
수령
수령(守令), 원(員)은 고려·조선 시대에,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절도사, 관찰사, 부윤, 목사, 부사, 군수, 현감, 현령 따위를 이른다.
사또
사또는 일반 백성이나 하급 벼슬아치들이 자기 고을의 원(員)을 존대하여 부르던 말로 사도(使道)에서 음이 달라진 한자어다. 원님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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