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이 작성을 요구하는 상업장부를 말한다(상법 제29조1항). 일정시기에 있어서 상인의 총재산을 자산(차변)과 부채(대변)의 양부로 나누어 기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액과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액을 대조하여, 상인의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계산을 명백히 하기 위한 계산표이다. 작성목적에 따라 통상대차대조표와 비상대차대조표와의 구별이 있는 것은 재산목록의 경우와 같다.
1984년 4월 10일 개정 전의 상법에서는 먼저 재산의 총목록인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그 적요표(摘要表)라고도 말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재산목록법)을 취하고 있었으나, 복잡한 조직을 갖고 있는 현대기업회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실제로는 부기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방법(유도법)을 취하고 있었다. 1984년 4월 10일 개정상법에서는 이들의 점을 고려하여 재산목록을 삭제하고, 유도법을 취하는 것을 명백히 했다(상법 제30조 2항).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라는 것은 순전히 부기기술상의 개념이며 법률적 · 경제적 개념이 아니다. 부채의 부에 자본액 및 준비금(적립금) 등의 채무에 속하지 않는 회계상의 공제항목이 기재되는 것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984년 4월 10일 개정상법에서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을 신설했다. 즉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상법 제30조2항). 그리고 대차대조표의 작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하도록 하였다(상법 제29조2항).
손익계산을 위한 통상대차대조표(通常貸借對照表)에는 그 자산의 부에 동산 · 부동산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 채권 · 현금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관계 등의 적극재산을 기재한다. 무체재산권과 사실상의 관계는 특히 비용을 지출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는 것이 부기학상의 정설이다. 부채의 부에는 소극재산, 즉 채무를 기재하는 이외에 자본액 · 준비금 등의 이른바 공제항목도 기재한다. 또 고정재산 · 채권 등의 감가액을 직접 그 가액으로부터 감하는 대신에, 감가상각적립금(減價償却積立金) · 대손준비금(貸損準備金) 등으로 부채의 부에 기재할 수 있다.
2011년 상장회사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IFRS에서는 기존의 대차대조표라는 명칭 대신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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