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전세 계약을 맺은 후에 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 보증금과 거주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등기부에 계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전세권 설정 방법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지만,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와 방법
a) 가장 먼저 전세권 설정계약서 2부
(작성(임대인(주인)_1매, 임차인(전세)_1매
b) 계약서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후 세금납부
c 집주인 인감증명서 1부
d)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e)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을 첨부하고 등기필 정보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 확인서면 첨부
f) 도면은, 임대한 건물이 동쪽 또는 서쪽으로 일부분일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학습용 30Cm 막대자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됨
g) 등기수수료(법원 수입증지) 14,000원(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판매)
h) 위임장 :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이 동시에 법원 등기과에 가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임대인은 함께 가기를 꺼려하므로, 별첨파일의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해 주고 인감증명서(전세권 설정등기용)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면 됨(별첨화일)
③ 전세권 설정 효력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비해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우선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의 경우 효력이 당일부터 발생하는 반면,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날 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대출금에는 보증금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전세권 설정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권 장점은 확정일자 보다 쉽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일종의 채권을 확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해야 하지만, 전세권은 물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 별도 소송 없이 경매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경매에서 확정일자와 달리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경매시 보증금 보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가격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 반 상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로그에 사진. 올리는 방법 (0) | 2018.06.21 |
---|---|
순충 보조공신(증직) (0) | 2018.06.06 |
확정일자란 (0) | 2018.05.13 |
전세권 설정 밎 확정일자 (0) | 2018.05.13 |
세거지 (0) | 2018.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