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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순충 보조공신(증직)

by "율문" 2018. 6. 6.

증직 []

  • 예전, 종이품 이상 벼슬아치 부친, 조부, 증조부 또는 충신, 효자 학행 높은 사람에게 사후 벼슬 품계 추증하는 이르던

 
자손의 관직에 따라 죽은 그의 3대 조상에게 증직하는 것은  추증(追贈)이라고 한다.
중국에는 후한 때부터 증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과 교류가
빈번해진 삼국시대 무렵부터 증직이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시대에는 418년(눌지마립간 2) 볼모로 잡혀갔던 왕자들을 구하다가 죽은 박제상(朴堤上)을 대아찬에 증직했으며, 고구려시대에는 246년(동천왕 20) 위나라 군사와 싸우다가 순절한 유유(紐由)를 구사자(九使者)에 증직하는 등 여러 차례 증직이 행해졌다.


고려시대에는 국초부터 중신(重臣)이 죽었거나 전쟁에서 죽은 자에게 1품 이하의 관직을 증직했으며, 이름 높은 승려나 유학자 그리고 후궁에게 증직하기도 했다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정1품 이하의 관직에 증직했는데, 이후 증직 대상자나 그 내용이 확대·체계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실직이 2품 이상인 자의 3대 가운데 살아 있으면  봉작(封爵), 죽었으면 증직했다종친 및 문무관으로 실직 2품 이상은 3대를 추증했고, 부모는 자신의 품계에 준해,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각각 1등씩 낮추어 주었으며, 죽은 처는 남편의 관직에 따랐다. 대군 처의 부는 정1품을, 왕자군 처의 부는 종1품을 추증했다.

 

종친공신의 경우에는 직이 낮아도 정2품을 추증했다. 1등공신의 부는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2등공신의 부는 순충적덕보조공신을,  3등공신의 부는 순충보조공신을 추증했고 모두 군(君)에 봉했다공신) 5명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자의 부모에게는 왕에게 보고하여 세사미(歲賜米)를 내려주고, 죽었으면 추증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
속대전〉에서는 왕의 사친(私親:왕 또는 王庶子가 왕비의 소생이 아닐 때 그들의 생모)의 죽은 부에게는 영의정을, 조부에게는 좌찬성을, 증조부에게는 판서를 추증했다.

대원군 사친의 죽은 부에게는 우의정을, 왕세자 사친의 부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했다. 왕비의 죽은 부에게는 영의정을, 왕비의 죽은 부 이상  3대에게는 왕의 장인에게 품계와 관직을 주는 규정에 의해 추증했다왕세자빈의 죽은 부에게는 좌의정을, 대군 처의 부에게는 우의정을, 왕자군 처의 부에게는 우찬성을 추증했다. 왕세손빈의 죽은 부에게는 우의정을 추증했다. 왕명을 받들어 출정해 국외에서 죽은 자는 품계를 승급하여 관직을 추증했으며, 임관하라는 왕의 특명을 받고 그 관직에 임명되기 전에 죽은 자에게는 품계에 맞는 관직을 추증했다. 새로 과거에 급제하여 분관되기 전에 죽은 자에게도 품계에 맞는 관직을 추증했다 초시와 복시에 합격하고 전시를 보기 전에 죽은 자도 마찬가지였다.

대전통편〉에는 원종공신의 임명장이 내려지기 전에 죽은 자는 그 자신을 추증했으며 1·2·3등의 공신도 모두 같았다. 원종공신의 아버지에게는 그가 생전에 역임한 관직에 1등을 승급하여 추증했다. 추은인(推恩人:종실과 관계되어 품계와 관직수여의 은전을 받은 사람) 또는 증직을 받을 사람 가운데 이조 또는 홍문관의 관직을 역임한 사람에게는 이조의 관직을 추증했다. 대전회통〉에는 나이가 많아 봉조하를 사양하고 물러난 자의 품계 승급은 실직에도 불구하고 그 품계에 따라 3대를 추증했으며, 종정경(宗正卿)과 세습한 군(君)도 같았다종친에게는 종정경을 겸직으로 추증하고, 공신의 적장자손에게는 봉군을 겸해 추증했다. 규장각 관원의 증직은 그 품계에 따라 규장각 관직을 겸해 추증했다.

 

증직될 사람이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면, 규장각의 관직을 역임하지 않아도 그것을 겸직으로 추증하는 것을 허락했다. 증직을 받을 사람이 대간의 천망에 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대사헌의 관직을 추증하지 않으며 좨주(祭酒)도 이와 같았다.<정1품 상보국숭록대부인 사람에게는 영의정을 증직했다. 당하관 정3품 이하인 종반(宗班:종친으로 동·서반의 품계를 가진 자)은 증직을 받으면 좌상·우상·판서 또는 참판을 그 품계에 따라 수여했다. 대군의 관직을 포상으로 증직할 때에는 경연청의 석상에서 왕에게 아뢰어 결정하는 것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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