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항 이전 특별법 강릉·원주 중소도시 배제 논란 | |
법안 국회 통과 …대상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제한 형평성 불거져 | |
도심 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구 100만명 이상 거주 도시로 대상이 제한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군(軍)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참가한 의원 237명 중 찬성 232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군사 작전 등을 고려해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 부지를 최종 선정하도록 했으며,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새로운 공항 개발 비용은 기존 공항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공항뿐 아니라 사격장·헬기장 등 다른 군시설에 대해서도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시행령을 통해 신청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 거주 도시의 군공항'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방침대로라면 전국 16개 전술항공기지 가운데 이전 지원 혜택을 입는 곳은 대구와 광주, 수원 등 대도시 3곳에 불과하다. 반면 강릉과 원주 등 도내 2곳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군공항은 이전 지원 대상에조차 들 수 없는 상황이다. 신재걸(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감사) 강릉시의원은 “인구를 기준으로 군공항 이전 대상을 구분한다는 것은 지역을 차별하겠다는 발상 아니냐”며 “전국연합회를 통해 국방부 방침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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