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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핼기 소음피해

軍공항 이전 특별법 강릉·원주 중소도시 배제 논란

by "율문" 2013. 3. 7.

 

 

軍공항 이전 특별법 강릉·원주 중소도시 배제 논란

 법안 국회 통과 …대상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제한 형평성 불거져
도심 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구 100만명 이상 거주 도시로 대상이 제한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군(軍)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참가한 의원 237명 중 찬성 232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군사 작전 등을 고려해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 부지를 최종 선정하도록 했으며,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새로운 공항 개발 비용은 기존 공항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공항뿐 아니라 사격장·헬기장 등 다른 군시설에 대해서도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시행령을 통해 신청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 거주 도시의 군공항'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방침대로라면 전국 16개 전술항공기지 가운데 이전 지원 혜택을 입는 곳은 대구와 광주, 수원 등 대도시 3곳에 불과하다. 반면 강릉과 원주 등 도내 2곳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군공항은 이전 지원 대상에조차 들 수 없는 상황이다.


신재걸(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감사) 강릉시의원은 “인구를 기준으로 군공항 이전 대상을 구분한다는 것은 지역을 차별하겠다는 발상 아니냐”며 “전국연합회를 통해 국방부 방침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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