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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핼기 소음피해

軍 비행장·사격장 소음 대책, 후속 조치 서둘라

by "율문" 2013. 7. 11.

 

[사설]軍 비행장·사격장 소음 대책, 후속 조치 서둘라

군부대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을 줄이는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방지책을 시행해야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음영향도가 일정 수준이 넘는 곳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 장관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과 재원조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중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역에서 수없이 요구한 군 비행장·사격장 주변의 소음 공해 해소 건의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극심한 소음을 감내하고 있다. 수십 년째 지긋지긋한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굉음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청각 장애 등 각종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도 수두룩하다.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은 물론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착륙 때는 학교 수업을 중단해야 하며 전화나 TV 시청도 쉽지 않다. 사격장 주변 주민의 불안감도 상당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격장 이전 등 근본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당국의 무관심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춘천 신북읍의 경우 군 헬기 소음 권역에 드는 가구가 300~400곳이며 심지어 5~6가구는 군부대와 울타리가 맞닿아 있다. 그런데도 방음벽, 방음림은 찾아볼 수 없고 수십 년간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강릉과 횡성의 군용 비행장 부근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보상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고 주민들만 이래저래 고통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대책을 의무화하기로 해 기대를 갖게 된다. 당국은 전에도 수없이 이와 유사한 약속을 했으나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해법을 촉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당국의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하게 된다. 주민들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위 내용은 오늘자 강원일보 사설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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