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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조선시대 봉작.및 관직표

by "율문" 2017. 12. 10.

♣조선시대 품계와 관직표♣               

              

조선시대 품계와 관직표 

 

동반관직 - 문관의 품계-정1품(종1품)부터 정9품(종9품)까지 18품계.
서반관직 - 무관의 품계-정1품(종1품)부터 정9품( 종9품)까지 18품계.

관직의 정식 명칭 - 계(품계의 명칭)·사(소속된 관청)·직(맡은 직분)순으로 썼다.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 - 대광보국숭록대부 - 계(품계의 명칭)
대광보국숭록대부 - 계(품계의 명칭) - 의정부 - 사(소속된 관청)
대광보국숭록대부 - 계(품계의 명칭) - 영의정 - 직(맡은 직분)

 

                                                                 [품 계]  

 



♣정1품관
대군(군 : 정 1품에서 종 2품까지). 공신. 부원군(왕비의 친정 아버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사부(세자 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위(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함)
감사(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종1품관
군. 위.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학(규장각의 관직).
사부(세손 강서원의 관직)

정2품관
군. 좌참찬. 우참찬. 판서. 대제학. 지사. 판교(규장각의 관직). 판윤. 좌빈객.
 

   우빈객. 도총관

종2품관
군. 참판. 대사헌. 동지사. 관찰사(도의감사). 좌윤. 우윤.
   직제학(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三품까지 있음). 유수.
   목사(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 좌부빈객. 우부빈객. 제조.
   좌유선. 우유선(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 대장(정三품까지 있음).
   부총관. 중군(정三품까지 있음). 사(무관).
   병마절도사(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방어사(종三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 겸사복장. 내금위장. 별장(용호령).

정3품관
부위(공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三품까지 있음).
   도정. 대사간. 대사정. 참의. 부제학. 도청. 도정원정. 좌유선. 우유선.
   첨지사. 직각(종六품까지 있음).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제주. 찬선. 보덕. 겸보덕. 판결사. 대장. 정. 시. 원. 감. 사.
 

   좌통례. 우통례.
   판교. 수찬 관. 편수관(종三품까지 있음).
   제검(종三품까지 있음). 선전관(종九품까지 있음). 별장(훈련도감).
   천총(훈련도감). 상호군. 중군. 진영장(목사가 겸임함). 목사. 사림위장.
   부사(대도호부). 국별장. 별후부천총. 기사장. 관성장

종3품관
첨위. 부정. 집의. 사간. 전한. 사성. 편수관. 참교. 상례. 익례.
   내승(종九품까지 있음). 제거. 제검. 부사. 대호군.
   진영장(부사가 겸임함). 절도사. 방어사. 첨절제사.
   우후(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 선전관.

정4품관
수정. 전첨. 사인. 장령. 시강관. 응교. 진선. 필선. 겸필선. 사예. 사업.
   봉례. 호군. 별제(수성금화사의 관직). 첨정(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
   도선. 우후. 제검(종四품까지 있음).

종4품관
경력. 부응교. 서윤. 수(사). 창. 부수. 교감. 부호군. 군수. 유영별장.
   성기별장. 파총. 외방겸파총. 선전관. 제검. 동첨절제사. 만호.

정5품관
령(종친부의 벼슬). 전부. 검상. 정랑. 지평. 좌익위. 우익위. 사의. 헌납.
   시독관. 교리. 겸교리. 문학. 겸문학. 직강. 기주관(종五품까지 있음).
   찬의. 별좌(종五품까지 있음). 전훈. 전수. 사직.

종5품관
부령(종친부의 벼슬). 판관. 도사(종九품까지 있음). 별좌. 부교리.
   좌권독. 우권독. 좌사어. 우사어. 기주관. 령(서). 궁. 고. 현령. 부사직. 선전관.

정6품관
감(종친부의 벼슬). 좌랑. 감찰. 사평. 정언. 검토관. 수찬. 사서. 겸사서.
   전적. 기사관(정九품까지 있음). 교검. 전악. 사회.
   별제(종六품까지 있음). 평사. 사과. 장원. 사포. 좌익찬. 우익찬.

종6품관
주학교수. 별전수. 율학교수. 별제.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교수. 교수. 부수찬. 좌찬독. 우찬독.
   좌위솔. 우위솔. 좌장사. 우장사. 기사관. 인의. 부전악. 사축. 사지.
   의학교수. 한학교수. 선화. 부전수. 영(능). 찰방. 현감. 절제도위. 감목관.
   종사관. 부장. 낭청(선혜청의 벼슬). 부사과. 수문장(종九품까지 있음).

정7품관
주서. 봉교. 대교(정九품까지 있음). 박사. 사변가주서. 사경. 설저.
   겸설서. 자의. 전률. 참군. 좌부솔. 우부솔. 낭청. 기사관. 수문장.

종7품관
직장. 좌종사. 우종사. 사(호조의 벼슬). 명률. 부전률. 선회. 부사정. 별회.

정8품관
사록. 저작. 설경. 학정. 부직장. 좌시직. 우시직. 전음. 별검(종八품까지있음). 

   사맹.

종8품관
계사. 심율. 봉사. 부전음. 별검. 전곡. 화리. 부사맹.

정9품관
주학훈도. 율학훈도. 정자. 전경. 검열. 좌세마. 우세마. 학록. 부봉사.
   전성.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

   학훈도. 여진학훈도. 사용.

종9품관
회사. 부정자. 분교관. 학유. 겸인의. 가인의.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부전성. 전화. 회리. 권관. 훈도. 심약. 검률. 부사용. 초관.
 

 

 

                                

             

            



                         [품계표 & 관직표] 

 

  

관계명

외명부

위계구분

대감영감

관 직

1

상계

대광보국숭록대부

정경부인

당상관

대감

부원군, 삼정승(영의정,.우의정), 영사, 도제조

하계

보국숭록대부

1

상계

숭록대부

군, 좌.우찬성, 판사, 제조

하계

숭정대부

2

상계

정헌대부

정부인

6조 판서,.우참찬, 5위 도총관, 한성판윤, 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총리영사, 제조

하계

자헌대부

2

상계

가청대부

영감

대사헌, 동지사, 5위 부총관, 한성좌.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청사, 부윤, 포도대장, 병사, 중군, 대장, 제조

하계

가선대부

3

상계

통정대부

숙부인

도승지, 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참찬과, 부제조,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우림위장, 훈련원도정, 별장 천총 중군 기사장 진영장, 목사, 수사, 병마절도사, 병마수군절도사, 장예원 판결사

하계

통훈대부

숙인

당하관

, 직제학, 상호군, 승문원판교, 사옹원 제거, 통례원 좌통례

3

상계

중직대부

사간, 사헌부 집의, 부정, 홍문관전수, 성균관 사성, 승문원 참교, 대호군, 도호부사, 사옹원 제흥, 통례원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하계

중훈대부

4

상계

봉정대부

령인

의정부사인, 사헌부 장령, 창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 관사예, 예빈시 제검, 군수, 만호, 호군, 병마동첨절제사

하계

봉열대부

4

상계

조산대부

경력, 첨정, 한성서윤, 제검, 호군

하계

조봉대부

5

상계

통덕랑

공인

참상관

검상, 지평, 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 헌납, 전수, 별좌, 직강, 찬의, 교리, 문학, 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하계

통선랑

5

상계

승의랑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 부사직,.우어사, 현령, 종사관

하계

승훈랑

6

선교랑

의인

좌랑, 주부, 정언, 감찰, 별제, 수찬, 전적, 교검, 사서, 사모, 사과,.우익찬, 사평, 장원, 평사

6

선무랑

교수, 주부, 재부잡, 부전수, 별제, 부수찬, 사축, 선화, 부장, 부사과, 좌의솔 우의솔, 신화, 사지, 현감, 찰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우장사, 수문관, 종사관

7

무공랑

안인

참하관

주서, 찬군, 사안, 박사, 봉교, 전율, 설서,.우부솔, 사정

7

계공랑

직장, 선부, 전회, 부사안, 산사, 부전율, 선회, 부사정, 조기, 공제, 명률, 신과,.우종사

8

통사랑

서인

사록, 부직장, 사포, 별검, 저작, 시교, 학정, 전음, 사맹,.우시직, 신금

8

승사랑

봉사, 훈부, 전곡, 상문, 부사포, 계사, 공조, 부전음, 상도, 별검, 상사, 부사맹, 이기, 심율, 부신금

9

종사랑

유인

임부, 사소, 산학훈도, 부봉사, 정자, 검각, 학록, 전승, 천문훈도, 지리훈도, 명과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훈도, 사용,.우세마, 율학훈도, 신수

9

장사랑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 공작, 학한, 부정자, 부전승, 지도, 부사용, 족기, 검율, 부신수, 역승, 도승, 권관, 초관, 척후, 심약, 현승, 별장, 진사, 생원, 초시, 학생, 처사

 

 

 

            

 

 

<참 고-1>
 

     

 

 

                           [조선의 품계도 상세] 

 

조선의 품계에는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 · 참하관, 참하관으로 나뉘었다.

관품에는 정품과 종품이 있고, 품은 1품에서 9품까지 있었다.

봉작에는 동반이라고 불리는 문반과, 서반이라고 불리는 무반이 존재했다.

관직에 해당하는 품이 따로 존재했으며 그 관직에도 서울에 머무는 경관과 지방에 머무는 외관이 있었다. 

 

 

당상관(堂上官)

- 정1품 : 동반(文) 대광보국승록대부 경관(京) 영의정 의정부(議政府)

- 정1품 : 동반(文) 보국승록대부 경관(京) 좌 · 우의정 의정부(議政府)

- 종1품 : 동반(文) 승록대부

- 종1품 : 동반(文) 승정대부 경관(京) 판사 의금부(義禁府)

- 정2품 : 동반(文) 정헌대부 경관(京) 판윤 한성부(漢城府)

- 정2품 : 동반(文) 자헌대부 경관(京) 대제학, 판서 홍문관(弘文館); 6조

             (六曹)

- 종2품 : 동반(文) 가정대부

- 종2품 : 동반(文) 가선대부 경관(京) 대사헌 사헌부(司憲府) 외관(外)

              관찰 

- 정3품 : 동반(文) 통정대부 경관(京) 승지 승정원(承政院) 외관(外) 목사 ·                부사 

- 정3품 : 서반(武) 절충장군 

 

 

당하관(堂下官) · 참상관(參上官)

- 정3품 : 동반(文) 통훈대부 경관(京) 대사간 사간원(司諫院) 외관(外) 목

              사 · 부사 

- 정3품 : 서반(武) 어모장군 

- 종3품 : 동반(文) 중직대부 경관(京) 집의 사간원(司諫院) 외관(外) 도

              호 부사 

- 종3품 : 서반(武) 건공장군 

 

- 종3품 : 동반(文) 중훈대부 경관(京) 집의 사간원(司諫院) 외관(外) 도

              호 부사 

- 종3품 : 서반(武) 보공장군

- 정4품 : 동반(文) 봉정대부 경관(京) 응교 홍문관(弘文館)

- 정4품 : 서반(武) 진위장군

- 정4품 : 동반(文) 봉열대부 경관(京) 응교 홍문관(弘文館)

- 정4품 : 서반(武) 소위장군

- 종4품 : 동반(文) 조산대부 경관(京) 경력 의금부(義禁府) 외관(外) 군수

- 종4품 : 서반(武) 정략장군

- 종4품 : 동반(文) 조봉대부 경관(京) 경력 의금부(義禁府) 외관(外) 군수

- 종4품 : 서반(武) 선략장군

- 정5품 : 동반(文) 통덕랑 경관(京) 전수 내수사(內需司)

- 정5품 : 서반(武) 과의교위

- 정5품 : 동반(文) 통선랑 경관(京) 전수 내수사(內需司)

- 정5품 : 서반(武) 충의교위

- 종5품 : 동반(文) 봉직랑 경관(京) 판관 한성부(漢城府) 외관(外) 도사 · 

             현령 

- 종5품 : 서반(武) 현신교위

- 종5품 : 동반(文) 봉훈랑 경관(京) 판관 한성부(漢城府) 외관(外) 도사 ·                현령 

- 종5품 : 서반(武) 창신교위

- 정6품 : 동반(文) 승의랑 경관(京) 수관 홍문관(弘文館)

- 정6품 : 서반(武) 돈용교위

- 정6품 : 동반(文) 승훈랑 경관(京) 수관 홍문관(弘文館)

- 정6품 : 서반(武) 진용교위

- 종6품 : 동반(文) 선교랑 경관(京) 부수찬 홍문관(弘文館) 외관(外) 교수 ·                현감 

- 종6품 : 서반(武) 여절교위

- 종6품 : 동반(文) 선무랑 경관(京) 부수찬 홍문관(弘文館) 외관(外) 교수 ·                현감 

- 종6품 : 서반(武) 병절교위 

 

 

 ■ 참하관(參下官)

- 정7품 : 동반(文) 무공랑 경관(京) 박사 홍문관(弘文館)

- 정7품 : 서반(武) 적순부위

- 종7품 : 동반(文) 계공랑

- 종7품 : 서반(武) 분순부위

- 정8품 : 동반(文) 통사랑

- 정8품 : 서반(武) 승의부위

- 종8품 : 동반(文) 승사랑

- 종8품 : 서반(武) 수의부위

- 정9품 : 동반(文) 종사랑

- 정9품 : 서반(武) 효력부위

- 종9품 : 동반(文) 장사랑

- 종9품 : 서반(武) 전력부위 

 

 

조선 품계도에서 알 수 있는 정치제도의 특징

문반(동반)과 무반(서반)의 관제는 대등하지만 문반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실제 당상관에 있는 무반은 정3품 절충장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무반의 관직도 중추부 · 5위도총부 · 내금위 · 훈련원 · 세자우익사에 국한되어있었다. 

 

이에 비해 문반은 거의 전 관직에 분포해있다는걸 알 수 있다.

위에 품계도에서 무반의 관직을 적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관품으로는 9품계로 정(正) · 종(從)을 두어 18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6품 이상은 상 · 하위가 있어 30단계의 서열이 존재한다. 즉, 18품 30계로 요약할 수 있다. 

 

참상관 이상이어야 목민관(牧民官)에 임명될 수 있었고, 중요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관찰사(觀察使)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상관에 한하였다. 참하관은 대부분 국정의 사소한 업무를 보는 하위관료들이었다. 

 

위 품계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관직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계가 정해져있다.

예를 들어 3정승(영의정 · 우의정 · 좌의정)은 정1품, 6조판서는 정2품이다. 

 

품계에는 행수법(行守法)이 적용되었다.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을 갖게 되면 그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守, 직무대리)'자를 붙였다. 비록 관직이 같더라도 품계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여 명확하게 구분했다. 

 

 

                                [조선의 중앙관료조직] 

 

조선의 중앙관료조직은 의정부 · 6조 · 3사 · 의금부 · 승정원 · 포도청 · 춘추관 · 성균관 · 교서관 · 예문관 · 승문원 · 한성부로 이루어져있었다.

대부분 수장들은 당상관들이었고 그 아래 품계별로 하위관료들이 존재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집행기관과 학술기관 등으로 분류되었다.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품계와 관직이 정해졌으며, 아래에 있는 관직은 경관직(중앙관직)이다. 외관직은 위에 서술했기에 제외했다. 

 

 

■  의정부

- 삼정승(영의정 · 우의정 · 좌의정)으로 구성된 정1품들의 합의체였다.

- 재상들의 합의를 거쳐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부였다.

- 재상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구이며, 6조를 총괄했다.

- 최고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지만 재상의 합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6조

- 6조는 각 조마다 속사 · 속아문을 두어 직능별로 행정을 분담했다.

- 최고 책임자는 판서였고, 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 했다고 볼 수 있다. 

 

 

          속사(屬司)    /   속아문(屬衙門) 

 

- 이조(吏曹) : 문선사 · 고훈사 · 고공사 상서원(옥새관리) · 사옹원(식사담당) ·                                                         내시부(왕명전달) 등 

- 호조(戶曹) : 판적사 · 회계사 · 경비사 내자시 · 광흥창(녹봉담당) · 양현고 

                                                          (성균관 물품공급) 등 17아문 

- 예조(禮曹) : 전객사 · 전형사 · 계제사 홍문관 · 춘추관 · 성균관 · 관상감 ·

                                                          사역원 (통역) 등 30아문 

- 병조(兵曹) : 무선사 · 승여사 · 무비사 5위 · 훈련원 · 사복시(말 관리) · 군기

                                                          시 (병기 제조) 등 

- 형조(刑曹) : 상복사 · 고율사 · 장금사 · 장예사 장예원(노비) · 전옥서(죄수)

 

- 공조(工曹) : 영조사 · 공야사 · 산택사 상의원(의복) · 수성금화사(축성과

                                                          소방) · 와서(기와) 등 

 

 

  사헌부(司憲府) : 감찰행정기구로 시정논의 · 백관규찰 · 기강정립

                           등을 맡았다. 

- 대사헌(大司憲) : 종2품 1명

- 집의(執義) : 종3품 1명

- 장령(掌令) : 정4품 2명

- 지평(持平) : 정5품 2명

- 감찰(監察) : 정6품 13명

- 서리(書吏) : 39명 

 

 

  사간원(司諫院) : 조선시대 3사의 권리인 간쟁과 논박을 담당했던

                           곳이다.

- 대사간(大司諫) : 정3품 1명

- 사간(司諫) : 종3품 1명

- 헌납(獻納) : 정5품 1명

- 정언(正言) : 정6품 2명 

 

 

홍문관(弘文館) : 궁중도서관리, 경연,교서작성을 담당했던 기관이

                          다.

- 영사(領事) : 정1품 1명

- 대제학(大提學) : 정2품 1명

- 제학(提學) : 종2품 1명

- 부제학(副提學) : 정3품 1명

- 직제학(直提學) : 정3품 1명

- 전한(典翰) : 종3품 1명

- 응교(應敎) : 정4품 1명

- 부응교(副應敎) : 종4품 1명

- 교리(校理) : 정5품 2명

- 부교리(副校理) : 종5품 2명

- 수찬(修撰) : 정6품 2명

- 부수찬(副修撰) : 종6품 2명

- 박사(博士) : 정7품 1명

- 저작(著作) : 정8품 1명

- 정자(正字) : 정9품 1명 

 

 

의금부(義禁府) : 왕명에 의한 특별재판기관, 중죄를 다스렸고 왕권

                          강화를 위한 기관이다.

- 판사(判事) : 종1품 1명

- 지사(知事) : 정2품 1명

- 동지사(同知事) : 종2품 2명

- 경력(經歷) : 종4품

- 도사(都事) : 종5품

- 나장(羅將) : 232명 

 

 

승정원(承政院) :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다. 

 

- 따로 관서가 없고 6조에 각각 도승지와 승지를 배당하였다.

- 이들은 6조에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도승지는 이조, 좌승지는 호조, 우승지는 예조, 좌부승지는 병조, 우부승지는 형

   조, 동부승지는 공조 

- 6조의 승지는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였다.

- 정7품 주서(注書) 1명을 두어 일기 기록을 담당하게 하였다. (승정원일기)

- 정7품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을 더 두었다.

- 승정원에서 승선원, 비서감, 비서원 등으로 명칭이 변화했다. 

 

 

한성부(漢城府) :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고, 일반 범죄를

                          취급하는 기관이다.

- 판윤(判尹) : 정2품 1명

- 좌윤(左尹) : 종2품 1명

- 우윤(右尹) : 종2품 1명

- 서윤(庶尹) : 종4품 1명

- 판관(判官) : 종5품 2명

- 참군(參軍) : 정7품 3명 

 

 

포도청 : 상민의 범죄를 담당한 기관이다.

- 포도대장(捕盜大將) : 종2품 1명

- 종사관(從事官) : 종5품 3명

- 군관(軍官) : 70명

- 포도부장(捕盜副將) : 4명

- 포도군사(捕盜軍使) : 64명

- 무료부장(無料部長) : 27명

- 가설부장(加設部長) : 6명

- 겸록부장(兼錄部長) : 32명

- 서원(書員) : 4명

- 사령(使令) : 3명 

 

 

성균관(成均館) : 고려말과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오늘날

                          대학과 흡사하다.

- 대사성(大司成) : 정3품 1명

- 제주(祭酒)

- 약정(藥正)

- 직강(直講)

- 박사(博士)

- 학정(學正)

- 학록(學錄)

- 학유(學諭) 

 

 

춘추관(春秋館) : 시정을 기록하고 국사를 편찬한 기관이다.

- 영사(領事) : 정1품 1명

- 감사(監事) : 정1품 1명

- 지사(知事) : 정2품 2명

- 동지사(同知事) : 종2품 2명

- 수찬관(修撰官) : 정3품

- 편수관(編修官) : 종4품

- 기주관(記注官) : 종5품

- 기사관(記事官) : 정6품 

 

 

교서관 : 왕실의 인쇄소로, 서적을 간행한 기관이다.

- 판교(判校) : 정3품 1명

- 교리(校理) : 종5품 1명

- 별좌(別座) : 종5품 2명

- 별제(別提) : 종5품 2명

- 박사(博士) : 정7품 2명

- 저작(著作) : 정8품 2명

- 정자(正字) : 정9품 2명

- 부정자(副正字) : 종9품 2명

- 사준(司準) : 10명

- 서리(書吏) · 전령(傳令) : 20여명 

 

 

예문관 : 왕의 교서를 편집하는 기관이다.

- 대제학(大提學) : 종2품

- 제학(提學) : 정3품

- 직제학(直提學) : 정4품

- 응교(應敎) : 정5품

- 공봉(供奉) : 정7품

- 수찬(修撰) : 정8품

- 검열(檢閱) : 정9품 

 

 

승문원 : 외교문서를 작성한 기관이다.

- 도제조(都提調) : 정1품

- 부제조(副提調) : 당상관

- 판교(判校) : 정3품 1명

- 참교(參校) : 종3품 1명

- 교감(校勘) : 종4품 1명

- 교리(校理) : 종5품 2명

- 검교(檢校) : 정6품 2명

- 박사(博士) : 정7품 2명

- 저작(著作) : 정8품 2명

- 정자(正字) : 정9품 2명

- 부정자(副正字) : 종9품 2명

- 제술관(製述官) : 2명

- 사자관(寫字官) : 40명  

 

 

 

<참 고-2>

 



 

 

<참 고-3>     

 

                                [의정부(議政府)]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감독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
도당(都堂)·황각(黃閣)이라고도 한다.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국가최고회의기관으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리하는 문하부(門下府), 왕궁의 숙위(宿衛)와 군기(軍機) 및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中樞院), 국가 재정을 담당한 삼사(三司), 그리고 서정을 분장(分掌)한 육조(六曹) 등을 설치하여 도평의사사를 문하부·삼사·중추원의 고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체(合議體)로 하여 정치·군사를 총할하는 최고회의기관으로 하였다.  

 

 

                                       [육조] 

 

이 조 : 관직에 등용된 사람들에게 그 직을 정하여 주고,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

           들을 치하하여 공신으로 봉작하고 여러관직의 관원들에 성적을 평점하는 

           등의 일을 하던 곳으로써 으뜸벼슬은 정2품의 이조판서로써 오늘날의 행

           정안전부에  해당된다. 

 

호 조 : 나라의 인구와 가구수 그리고 토지를 파악하여 해마다 곡식의 생산을 산

           출하여 그에 맞는 조세를 부과하는 일 등을 맞아 보던 관청이다. 으뜸벼슬

           은 정2품의 호조판서로서 오늘날의 지식경제부에 해당된다. 

           (육조의 으뜸벼슬은 모두 정2품의 판서임) 

 

예 조 : 예법과 예술, 종묘제례, 사신대접, 관원이 임금에게 문안이나 정사를 아뢰

            는 일 등의 국가교류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으뜸벼슬은 정2

            품의 예 판서로써 오늘날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된다.

 

병 조 : 군사, 군비, 전쟁 등에 관한 일과 사신의 왕래, 그리고 벼슬아치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오늘날 국방부에 해당된

           다. 

 

형 조 : 법률 및 사건 발생시 소송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또한 노예의

            관리도 함께 맡아보던 관청이다. 오늘날의 법무부에 해당된다.

 

공 조 : 산림관리를 비롯 물건을 만드는 공장 건물을 짓는 일에 관한 일을 맡아보

            던 청으로  오늘날의 건설부 및 산자부, 노동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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