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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교 위 (校尉)

by "율문" 2019. 1. 8.

교 위 (校尉)

 

일명 오위(伍尉) 또는 위()라고도 하며, ()라는 단위부대의 지휘관이다. 오는 대략 두 개의 대()로 편성되어, 교위는 2인의 대정(隊正 : 의 지휘관)을 거느렸다

 

각 도 주현군(州縣軍)의 일품군(一品軍)에도 교위라는 지휘관이 있었으나, 이는 병정(兵正창정(倉正) 등의 향리들이 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교위는 경군(京軍)인 이군육위(二軍六衛)의 각 영()과 동북 양계(兩界)에 설치된 주진군(州鎭軍)에 배속되어 있었다.

 

경군의 경우 각 영에는 20인의 교위를 두게 되었으므로, 45개의 영으로 구성된 이군육위에는 모두 9백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계 주진군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군대의 규모가 달랐으므로 교위수 또한 일정하지 않다. 고려사(高麗史)병지(兵志) 주현군조에는 동계(東界)198, 북계(北界)680, 878인의 교위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군육위의 상장군·대장군들이 모여 중대사를 의논하던 중방(重房)과 같이, 교위들도 부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기관으로서 교위방(校尉房)을 운영하였다. 교위방이 언제 마련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무신란 이전에 설치되어 무신 집권기에 이르러 더욱 발달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교위들도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가 지급되었다. 문종 때 마련된 전시과 규정에 의하면, 13과로 분류되어 15()의 전지(田地)8결의 시지(柴地 :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땅)가 분급되었다. , 문종 때의 녹봉 지급규정에 따라 235두의 곡류를 녹봉으로 받았다.

 

조선 초기, 1394(태조 3)에 고려의 군제가 폐지되고 중앙군제로서의 십사제(十司制)가 마련되면서 교위의 명칭은 대장(隊長)으로 개칭되었고, 그들의 합의기관이던 교위방도 태조 2년을 전후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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