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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증직제도 와 시호

by "율문" 2019. 1. 14.

                                                   증직과 시호 


ㅇ 증직제도
추증이라 함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종친이나 종 2 품이상 관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또는 효자, 충신, 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공 이나 덕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벼슬로 관직 앞에 증 자를 붙인다.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二품인 자는 그의 三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모·증조부모는 각각 一품계씩 강등(降等)한다.
2품 이상은 3대(代), 3품은 2대, 4∼6품은 부모까지를 증직하는 제도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추은봉증 이외에도 명유(名儒) ·절신(節臣), 과거에 합격하고도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효행이 뛰어난 사람 등에게도 상당한 품계와 관직을 추증하였고, 이밖에도 증직한 경우가 많았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一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一품을 증직(贈職)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三품을 증직한다. 一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병의·보조 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二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三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보조(純忠·補祚) 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三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ㅇ 시호(諡號)
시호(諡號)란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말하며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직품이 시호를 받을 만한 위치라면 후손들은 시호를 청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또 좋지 않은 글자가 쓰인 시호가 내려질 경우에도 다시 시호를 청하거나 개시를 청할 수 없었다. 시호를 내리는 목적은 여러 신하의 선악을 구별하여 후대에 권장과 징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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