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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정3품 당상관.당하관

by "율문" 2019. 1. 13.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5등급의 품계. 정3품 상계부터 당상관이라 하였고, 하계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3품 상계는 통정대부, 하계는 통훈대부, 무산계 상계는 절충장군(), 하계는 과의장군()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무산계 하계의 과의장군은 1466년(세조 12) 어모장군()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도정·부위·참의·참지·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판결사·대사간·참찬관·부제학·규장각직제학·대사성·좨주·수찬관·찬선·보덕·첨지·오위장·위장·선전관·내승·군문별장·천총·겸사복장·금군장·우림위장·기사장·충장장·충익장·호위별장·수군절도사·병마절도사·진영장·외영장군·남한유영별장·성기별장()·북한관성별장 등이 있다.


정3품 당하관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첨위·정·직제학·편수관·좌유선·우유선·판교·좌통례·우통례·제거·찬선·상호군·목사·대도호부사 등이 있다.


정3품 당상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에 의거해 직()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중미() 11석, 조미() 32석, 전미() 2석, 황두() 15석, 소맥 7석, 주() 4필, 정포() 13필, 저화 8장을 지급하였다.


정3품 당하관은

중미 10석, 조미 30석을 지급받았고, 전미 이하는 당상관과 똑같이 지급받았다.


아울러 정3품 당상관에게는 65결의 직전이 지급되었고, 당하관에게는 60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되자, 정3품에게 지급되던 녹봉은 ≪속대전≫에는 당상관에게는 매달 미 1석9두, 황두 1석5두를, 당하관에게는 미 1석2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3품·종3품은 3품으로 개칭되고, 품계는 통정대부로 단일화되었다.  3품에 해당하는 관직은 참의였고, 이들에게는 80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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