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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城 崔氏(수성최씨)

수성최씨 호남 문중3편

by "율문" 2012. 4. 5.

호남종중 대동보 합보

호남종중의 변(호남종중의 합보 거부사유).

    1. 湖南의 祖上 諱有椿과 京畿祖上 諱洽과 爲兄弟하여 合譜할 것을 滿場一致로 完全
       [호남의 조상  휘 유춘과  경기조상  휘 흡과  형제로하여  합보할  것을  만장일치로  완전
       合意하였으나 合譜節次 打合차 炳學,炳喆 兩人이 京畿譜所에 出張한則, 京畿宗人
       합의하였으나 합보 절차 타합차 병학, 병철 두 사람이 경기 족보사무실에 출장한 즉, 경기종인
       의 決議事項 飜意로 湖南單獨修譜를 決定하고 ......-중략-
       의 결의사항 번의로 호남 단독으로 족보를 수정할 것을 결정하고....-중략-]

    2. 生卒年配位墓所等이 無하여 事蹟이 未祥한 1世有椿으로부터 7世 居涇까지 7代를
       [생졸년 배위 묘소 등이 없어 사적이 자세하지 않은 1세 유춘으로부터 7세 거경까지 7대를
       世系에서 除外하고 事蹟이 明確한 中始祖淳官中直大夫敬差官公을 1世로 推戴하
       세계(계보를 뜻함)에서 제외하고 사적이 명확한 중시조 순(관:중직대부경차관)공을 1세로 추대하
       기로 決議하여 비로소 門論을 統一하여 修譜를 完遂하였다.
       기로 결의하여 비로소 문론(문중의 의논)을 통일하여 수보(수정된 족보)를 완수하였다]

경기 종인의 변(호남종중 주장에 대한 반론).

    1. 호남종중 연계 계통을 검토하여 합보하자는 의견에 만장일치 결의된 것이지 諱有椿
        諱洽과 爲兄弟하여 合譜할 것을 결의한 것이 아니다.

    2. 諱淳(字:子泳,1417생)께서 시조의 9세손이라 함은 생년으로 보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諱有椿으로부터 諱居經에 이르기까지 계보가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호남의 계보와 대동합보를 위한 연계에 대하여 세심한 연구와 고증이 필요하다

참고(호남종인 炳完씨 論述)
 호남종중 계보 [참고 : 호남종중족보]

사성시조

후계

1세조

永奎(假:1246생)

有椿

天啓

척(陟)

敬萬

允突

居經

휘:淳.字:子泳(1417생)

 수원최씨 계보

1세

2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상저(1150년대수원호장

婁伯

子:天啓
子:天盤

有春

子:允深
子:允誠

子:性老
子:居經

子:壽泳
子:壽丁

     "일란성 쌍둥이 조상이 있을 수 없다" , "순(淳)을 거경의 子"라 함은 "백구가 까마귀간 소리" .

 有椿은 곧 淳이다[도표참조]

有臨

有容

有恒

有根

有憲

 

初諱:有椿

子昻

 

子常

子英

 

 

字:子泳

出生日

1426

 

 

1436

1429

 

出生日:1417

 

 

 

 

 

 

 

諱:淳

    여기까지 호남종중 병완씨의 논술 내용입니다.

※ 有椿은 곧 중직대부 諱:淳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주장이라 생각되나, 水山의 子라 함은 淳의 출생 기록
    과 이조실록의 水山의 기록으로 보아 연대(年代)가 맞지 않음.

※ 나주 다시면 동곡리1구 동촌(東村)마을도 탐방하여 최병학소장고문서와 1700년에 지은 수성최씨
     종가집 사당도 답사하여 필요한 자료도 수집하고 1595년 수성최씨 십삼대때부터 거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내용도 深究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호남종중에서는 본관이 같은 성씨로서 종중의 위상을 생각하고 세심한 고증으로 합당한 대동 합보를 완성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임.

※ 참고 :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발췌한 기록임.
태종 26권 13년(서기1413.계사년) 7월 1일 (무인) 002
○ 憲府疏請前商議中樞院事南實等二十一人罪。 以吹角日不及趨令也。 命實等流外方; 檢校判漢城府事趙仁珪等, 年過七十, 李允成以原從功臣, 皆勿論; 若內禁衛別侍衛及番上受田牌當充水軍者, 時方旱暵, 宜特宥之。 書雲觀丞崔居涇等, 以見任官, 皆罷職。 初, 不及吹角者, 翼日午前, 親告辭由乃免, 已有著令。 執義金孝孫, 以忌日往僧舍暮還, 同僚庇而不劾, 士林譏之
○ 취각령을 어긴 전 상의중추원사 남실 등 21인을 헌부에서 논죄하다 헌부(憲府)에서 상소(上疏)하여 전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남실(南實) 등 21인의 죄를 청하였으니, 취각(吹角)2601) 하는 날 추령(趨令)2602) 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명하여 남실 등을 외방에 유배하고, 검교(檢校) 판한성부사 조인규(趙仁珪) 등은 나이가 70이 넘었고, 이윤성(李允成)은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라 하여 모두 논하지 말게 하고, 만약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와 번상(番上)한 수전패(受田牌) 가운데 수군(水軍)에 충당해야 마땅할 자들은 때가 바야흐로 가물므로 특별히 용서하게 하고, 서운관 승(書雲觀丞) 최거경(崔居涇) 등은 현임관(見任官)으로서 모두 파직되었다. 처음에 취각(吹角)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다음날 오전에 친히 그 사유를 고하고 바로 면관(免官)된다는 것이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었는데, 집의(執義) 김효손(金孝孫)이 기일(忌日)이라 하여 승사(僧舍)에 갔다가 저물어 돌아왔으나, 동료들이 덮어 두고 탄핵하지 않으니, 사림(士林)에서 이를 비방하였다.
서운관:고려공민왕때 천문지리 연구기관. 공민왕 이전에는 司天臺, 丞=종6품, 조선시대: 觀象監, 副正=종3품

※ 호남종중은 예전에 淳의 상계를 아래와 같이 계대하였으나 지금은 거경 이상을 모두 삭제하고 족보를 다시 발행하였다.
    有椿→倡→天啓→척(陟)→敬萬→允突→居經→淳(1417년생)
  우리 수성최씨 종손으로 5세이신 유임(有臨)할아버님은 1426년생이신 점과, 거경(居經)이라는 사람을 우리 계보 어디에 연계할 수 있겠은지(모든 정황으로 보아 합당한지) 살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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