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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城 崔氏(수성최씨)

수성최씨(세온)

by "율문" 2012. 4. 8.

세종 25권 6년(1460경진년) 7월 14일 (정해) 005 /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는 모두 죄주도록 사헌부에 명령를 내리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삼가 《원육전(元六典)》을 안찰(按察)하건대, 한 조목에 사대부(士大夫)가 송사(訟事)를 듣는 관리라든가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유사에게 사사로이 편지를 왕래하여, 옳고 그른 것을 뒤바꾸고, 관가의 물건을 축내고 훔쳐내는 등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일절 모두 엄금하고, 외관(外官)이 주고 보내는 것도 역시 모두 엄금하되, 법을 어기고 주고 받는 자는 모두 청렴하지 아니한 죄로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전조의 습관이 아직도 다 개혁되지 아니하여,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성문(成文)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편지를 사사로이 왕래하여 관가의 소유물을 공공연하게 보내 주니 매우 미편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일절 《육전》에 의하여 엄금하되, 금하는 것을 어기고 준 자나 받은 자를 모두 다 장물을 계산하여 율에 따라 죄를 판정하여, 선비의 풍습을 신칙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임금이 대신이나 조정에서 벼슬하는 선비 중에 뇌물을 받는 자가 많으므로, 엄하게 금지하는 법을 세우고자 하여 윤회(尹淮)를 시켜서 교지를 짓게 하고, 영의정 유정현과 성산 부원군 이직(李稷)·좌의정 이원(李原)·대제학 변계량·이조 판서 허조·예조 참판 이명덕을 부르고, 지신사 곽존중을 시켜서 전교(傳敎)하기를,

“전조(前朝)의 말년에 뇌물을 공공연하게 왕래하더니, 구습(舊習)이 아직도 남아서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관가의 물건을 공공연하게 뇌물로 주고도 태연하게 여기면서 조금도 괴이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기롱과 조소를 받으니, 이로 말미암아 장죄(贓罪)를 범하는 관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기는 바이다. 법률 조문을 보면, 다만 관가의 소유물을 남에게 준 죄만 있고, 보내 준 것을 받은 죄에 대한 율이 없으므로, 이제 법을 세워, 준 자나 받은 자에게 다 같이 죄를 주고자 하니 특별히 교지를 내려야 할 것인가, 유사(攸司)를 시켜 아뢰게 하여 법을 세울 것인가.”

하니, 정현 등이 계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아뢰어서 법을 세우는 것이 유사의 직책입니다.”

하니, 이원이 아뢰기를,

“이제 헌부에서 신더러 남이 준 뇌물을 받았다고 하므로, 신은 이 일에 대해서 감히 가부를 말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정현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나같은 늙은 자가 음식이나 향포(香脯)를 받는 것이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겠소.”

하고, 계량과 허조도 또한 말하기를,

“먹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해로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필 모두 금할 것이 있겠소.”

하니, 존중이 들어가 아뢰고 나와서 원에게 이르기를,

“공의 말씀도 모두 다 아뢰어서 이미 다 아셨습니다.”

하니, 이원이 감사(感謝)를 드리고 나갔다. 그 때에 조진(趙瑨)·왕효건(王孝乾)·최세온(崔世溫)·이지실(李之實)이 장물을 범한 죄로 탄핵당하였는데, 대신과 조정의 관원들 중에 뇌물을 받아 연루(連累)된 자가 매우 많았는데, 좌의정 이원이 세온에게 표피(豹皮)와 지실에게 표지(表紙)를 받았으므로 역시 헌부의 탄핵을 받고 있는 중이라, 원이 의논을 올릴 때에 자진하여 말해서 풀게 한 것이었다. 이에 헌부에 명령을 내려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는 모두 죄주도록 엄중하게 고시하였다.

【원전】 2 집 61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司憲府啓: “謹按, 《元六典》一款, 士大夫於聽訟之官、出納錢穀之司, 私通書狀, 顚倒是非, 耗竊官物, 其弊不小, 一皆痛禁, 外官贈遺, 亦皆痛禁, 違法授受者, 皆不廉論。 今前朝之習, 猶未盡革, 京外官吏不遵成憲, 私通書狀, 將官物公然贈送, 甚爲未便。 乞自今一依《六典》痛禁, 違禁與者受者, 竝皆計贓, 按律科斷, 以勵士風。”

從之。 初, 上以大臣、朝士多有受賂者, 欲嚴立禁防, 令尹淮製敎, 召領議政柳廷顯星山府院君李稷、左議政李原、大提學卞季良、吏曹判書許稠、禮曹參判李明德, 使知申事郭存中傳敎曰: “前朝之季, 賄賂公行, 舊習猶存, 京外官吏以官物公然贈賄, 恬不爲怪。 其中有不肯受贈者, 則反遭譏誚。 由是, 贓吏相繼得罪, 予甚憫焉。 觀律文內, 但有以官物與人之罪, 無受人贈遺之律, 故今欲立法, 使受者與與者同罪, 特下敎旨乎? 令攸司啓聞立法乎?” 廷顯等啓曰: “如此等事, 啓聞立法, 攸司職也。” 曰: “今憲府以臣爲受人所贈, 故臣於此事, 不敢可否。” 廷顯因戲曰: “如我老僕, 於受膳餘香脯, 何害?” 季良亦曰: “食物贈受, 似乎無妨, 何必幷禁?” 存中入啓, 出謂曰: “幷公言啓達已悉。” 謝而出。 時, 趙瑨王孝乾崔世溫李之實犯贓見劾, 大臣及朝士受賂連累者頗多。 左議政李原世溫豹皮、之實表紙, 亦被憲劾, 因擬議, 自解以謝之。 於是, 命下憲府, 申嚴贈賄與受俱罪之法。

【원전】 2 집 61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세종 25권 6년(1460경진년) 8월 15일 (정사) 003 / 진제미를 도적질한 최세온을 목베다

최세온(崔世溫)을 목베었다. 처음에 세온이 덕천(德川) 고을의 수령이 되어 관가 물건을 도적질한 것이, 계산하면 장물(贓物)이 40관이요, 기민(飢民)에게 줄 진제미(賑濟米)를 감(減)한 것이 장물은 57관이므로, 이에 헌사(憲司)에서 탄핵하여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제미(賑濟米)를 도적질하여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였으니, 다른 장물 먹은 관리와 비할 것이 아니다.”

하고, 드디어 목베게 하였다.

【원전】 2 집 618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斬崔世溫。 初, 世溫德川郡盜官物, 計贓四十貫, 減給飢民賑濟米, 計贓五十七貫。 於是, 憲司劾而請之, 上曰: “此人盜用賑濟米, 致民飢死, 非他贓吏比。” 遂誅之。

【원전】 2 집 618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세종 27권 7년(1461신사년) 2월 2일 (임인) 002 / 중외의 관리 모두 고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좌사간 유계문 등의 상소문

좌사간(左司諫) 유계문(柳季聞) 등이 상소하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 수령을 〈선택함보다〉 더 중한 것이 없으니, 수령으로 그 〈참된〉 사람을 얻으면, 백성이 그 복을 받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그 화(禍)를 받을 것이니, 어찌 청렴한 사람을 택하여 쓰지 않으오리까. 옛날에 한(漢) 나라 선제(宣帝)가 일찍이 말하기를, ‘서민들이 전리(田里)에서 편히 살고, 근심과 한탄이 없는 것은 오직 어진 2천 석(二千石)965) 때문이다.’ 하였고, 장제(章帝)도 또한 말하기를, ‘속된 관리들이 외모를 가장하여 옳은 것 같으면서도 〈옳지〉 아니한 것을 짐(朕)은 몹시 싫어하노라.’ 하였으니, 정녕 이 말씀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조(聖朝)의 시행하는 모든 것이 한결같이 옛 일을 좇아서 생민에게 이익되는 일은 일으키고 손해되는 일은 제하지 않는 것이 없사오나, 오히려 여러 소인의 무리들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유풍을 우려하여, 그 법을 제정하기를, ‘만일 품관(品官)이나, 아전(衙前)이나, 백성들이 그 수령과 감사(監司)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고한 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종사(宗社)의 안위(安危)나 불법 살인(不法殺人)에 관계되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또한 〈그 고소를〉 받지 않고 장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처한다.’ 하였으니, 가위 밝은 시대의 훌륭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장리(贓吏)들에게는 다행한 일이나, 소민(小民)들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대개 〈백성을〉 억압하고 재물을 긁어 모으는 자들이 군현(郡縣)에 늘어 있어, 고혈(膏血)을 짜내고 골수(骨髓)를 깎아내어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복을 채운다면, 백성이 부지하고 살 길이 없어, 바로 근심과 원성이 있을 것이요, 입으로 그 탐오(貪汚)를 말하고자 하여도 죄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면, 드디어 장리로 하여금 편안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욕심을 마음껏 부리게 될 것이니, 백성들의 피화(被禍)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근래의 일이 너무나 명백하와 족히 거울이 될 것입니다. 민수산(閔壽山)·조진(趙瑨) 같은 자가 앞에서 창시(倡始)하고, 최세온(崔世溫)·이지실(李之實)이 그 뒤를 이어 모두 죄를 입었으나 탐오의 기풍이 지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京畿) 교하현(交河縣)의 서원(書員) 정을방(鄭乙方)이 죄에 걸림을 두려워하여, 사노(私奴) 두을언(豆乙彦)으로 이름을 고쳐 그 수령 조만안(趙萬安)의 범한 바를 고하여 말하기를, ‘기민(飢民)을 구제할 미곡 30석을 사사로이 매각하여 남용(濫用)하였고, 국고 의창(義倉)의 환상곡(還上轂)의 수남을 과중하게 하고는, 이를 다시 두량(斗量)하여 따로 저장하였다.’ 하였사오니, 그 고소한 바와 같다면, 이도 또한 장리인데, 고한 자만이 홀로 그 죄를 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중외(中外)의 관리로서 장오(贓汚)의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비록 은사(恩赦)가 있어도 〈그대로〉 율에 의하여 결단하고 불법 살인에 이르러서는 특사(特赦)의 용서를 받게 되니, 이로써 본다면, 장리의 죄는 중하고 불법 살인의 죄는 경한 것입니다. 경한 것은 고소를 허용하고 중한 것은 고소함을 불허하고 있으니, 이는 오로지 그 법을 쓰는데 중정(中正)을 잃었을 뿐 아니라, 실로 아름다운 법전의 결함이 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중외의 관리로서 만약 관민(官民)의 재물을 착복(着腹)한 자가 있으면, 모두 고소를 허용하여 탐오를 징계하고 민생을 위로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급한 일이 아니다. 내가 후일에 친히 너희들을 보고 말하리라.”

하였다.

【원전】 2 집 651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左司諫柳季聞等上疏曰:

治民之本, 莫重於守令, 守令得其人, 則民受其福, 非其人, 則民受其禍, 其可不擇廉吏而用之哉? 昔宣帝嘗曰: “庶民安於田里而無愁歎者, 其惟良二千石乎!” 章帝亦曰: “俗吏矯飾外貌, 似是而非, 朕甚厭之。” 誠哉是言也! 今我聖朝凡所施爲, 一遵古昔, 生民利害, 靡不興除, 猶慮群小凌上之漸, 以定其法曰: “如有品官吏民訴其守令監司者, 所告雖實, 若非關係宗社安危及非法殺人, 亦勿受, 杖一百, 流三千里。” 可謂明時之盛典, 然而此法, 贓吏之幸, 而小民之不幸也。

蓋掊克聚斂者, 或列於郡縣, 搥膏斲髓, 侵耗民利, 以實私儲, 民不聊生, 卽有愁歎, 口欲言其貪汚, 畏罪而囁嚅, 遂使贓吏安處其位, 以逞其欲, 民之受禍, 可勝言哉? 近事甚明, 足以爲鑑。 有如閔壽山趙瑨唱之於前, 崔世溫李之實繼之於後, 咸伏其辜, 貪風不戢。 今京畿之內交河之縣, 書員鄭乙方恐獲罪辜, 變名爲私奴豆乙彦, 而告其守趙萬安所犯曰: “飢民賑濟米三十石, 私賣濫用, 國庫義倉還上, 收納過重, 改量別藏。” 如其所告, 此亦贓吏也, 而告之者獨受其罪, 誠爲痛心。

臣等竊念, 中外官吏有犯贓罪者, 雖經恩赦, 依律科斷, 至於非法殺人, 獲蒙赦宥, 是則贓吏之罪重, 而非法殺人之罪輕也。 輕者許令告訴, 重者不許告訴, 此非獨用法之失中, 實亦有虧於令典。 願自今中外官吏, 如有官民物入己者, 竝許告訴, 以懲貪汚, 以慰民生。

上曰: “此非急事, 予於後日親見若等言之。”

【원전】 2 집 651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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