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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핼기 소음피해

군 비행기 소음피해 입법예고

by "율문" 2015. 7. 30.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2013. 7. 1. 5771 번 호 발 의 자: 김동철ㆍ배기운ㆍ이찬열 박주선ㆍ노웅래ㆍ전병헌 유성엽ㆍ홍종학ㆍ조정식 유승희ㆍ박혜자ㆍ강기정 이용섭ㆍ임내현ㆍ민홍철 정청래ㆍ장병완ㆍ오병윤 안규백ㆍ김진표ㆍ유승민 의원(21인) 제안이유 군용항공기의 경우 그 소음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더욱 심하여 많 은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따라 ‘12년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 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수원ㆍ광주ㆍ대구 등 도심 군공항에 대해,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 웨클(WECPNL)로 정한 바 있음. 그러나 75 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 - 1 - - 2 - 방해, 정신장애 등 신체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재산 가치하락 등 물질적 피해, 그리고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추가 적인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유발하며, 민간비행장의 소음피해대책 수립 근거인 「항공법」에서도 75 웨클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 과 대책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대책 기 준을 75 웨클로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지난 ‘06년 대구비행장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이후 ’12년 말까지 179건에 참여인원만 68만명에 달하는 등 군용비행장 소 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대부분 원고가 승소해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한 액수가 ‘10년 1,376억원, ’11년 1,750억원, ‘12년 939 억원 등 총 4천억원을 넘고 있음.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고, 소송과 배상을 반복하는 악순환 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 선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다만,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피해대 책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 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측정시설을 설 치하고 운용하고, 소음이 사람과 가축, 가금류 등의 생활환경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즉시 공표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한 소음기준 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등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으로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 시설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개발사업 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0조). 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당해지역에서 이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보상과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소음피해 보상 청구 기준은 2018년까지 85웨클, 2023년까지 80웨클, 2024년부터 75웨클로 함(안 제14조 및 부칙제 2조제2항). 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 3 - - 4 -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 록 함(안 제15조). 차. 2016년까지 85웨클 이상 모든 시설과 및 75웨클 이상 공공시설 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75웨 클~85웨클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1 항). 법률 제 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민·군공용비행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군용항공기 등의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공기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민·군공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 중 민간항공노선이 연결되어 민간항공기와 군용비행기가 함께 사용하는 비행장을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을 말한다. - 5 - - 6 - 5. “소음방지시설”이란 소음 발생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을 제거 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 사격장에서의 사격 훈 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측정지점의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 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용비행장(이하 민·군 공용비행장을 포함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군용항공기 등의 소음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인한도를 넘어선 피해에 대한 보상과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소음의 기준과 측정 제4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5 미만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85 미만 제5조(소음의 측정)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그 주변지역에 소 음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소음의 강도·시간·빈도·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음측정시설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조(소음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의 운용으로 인해 발 생되는 소음이 사람과 가축, 가금류 등의 생활환경 및 식생에 미치 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를 함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 야 하며 조사결과는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음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조(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소 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방 지 및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이하 “소음방지 중기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4조에서 지정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소음대 책사업 2.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3.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에 따른 효과 4.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 - - 8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소음방지 중기계획에 따라 매년 군용비행 장의 소음저감 및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소음방지대책) ① 군용비행장을 설치·운용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소음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소음방지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소음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군용비행장에 대하여 비행경로조정, 고도조정, 비행시간 조정 등 비행운항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소음의 배출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한다. 제9조(접근제한) 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 2.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의 경영 4. 그 밖에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행위 ② 제1항의 제한에 필요한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피해주민에 대한 소음대책사업) ① 소음대책사업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 행한다. 1. 국방부장관(국방부 직할 기관 및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2. 각 군 참모총장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 다)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 중기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국방부장관이 사 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에 따 른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 당시부터 소재하고 있던 시설(소음대책지역 지정·고 시 당시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밖에 있는 교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소음대책사업을 시 행할 수 있다. 1. 소음방지시설 설치사업 2.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각 구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 2. 주민소득증대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공공시설사업 - 9 - - 10 - 5. 기업유치사업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제4항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당 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3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제11조(이전보상) ①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이나 해당 토지의 정착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철거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전보상에는 이전비용과 이전에 따른 기회손실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보상 청구를 정당한 사 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전보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매수청구) ① 제11조제1항의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음피해지역 지정 및 고시 이전부터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토지가 그 취득 이후에 사용·수익이 불가 능하게 되거나 제한을 받게 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자의 상속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에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 에 대한 평가금액을 더한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의 토지 이용가치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 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토지의 매수청구 및 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매수토지의 개발·수익) ① 국방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개발·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이 법에서 정한 군용비행장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소음피해의 보상) 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중 소음영향도(WE CPNL) 75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 - 11 - - 12 - 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의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피해보상청구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 정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및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 음피해가 계속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1조의 이전보상 청구 및 제12조의 매수청구를 한 자는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소음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소음피해보상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설물, 기계, 제품 등의 손괴 및 장해 2.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 소음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 4.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피해 및 감손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보상은 매 5년마다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⑥ 소음피해 보상 기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장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등 제15조(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① 이 법에 정한 군용비행장소음방 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③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국방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 2. 지방자치단체장 3. 학계 전문가 4. 시민단체 전문가 5. 그 밖에 항공 및 환경관련 전문가 ④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이 법에 정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심의 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관련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용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민·군공용비행장에 대한 특례) 민·군공용비행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방 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13 - - 14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종 구역내 주택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은 2014년 부터 2016년까지는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2017년 부터 2019년까지는 제10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의 소음피해 보상 기준은 2018년까지 소음영향도(W ECPNL) 85로 하며, 2023년까지는 소음영향도(WECPNL) 80으로 한 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측정시설을 설치 하고 운용하여야 함(안 제5조).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사람 과 가축, 가금류 등의 생활환경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즉시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 ○ 소음대책지역의 시설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으로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당해지역에서 이주하고자 할 경 우에는 이전보상과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중 85웨클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의 보상을 국방 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 - 15 - - 16 - 3. 미첨부 사유 ○제정안은 군용비행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며, 그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 추계가 불가능함. 4. 작성자 작성자 김동철의원실 백종운 보좌관 연락처 788-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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