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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핼기 소음피해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대책 기준

by "율문" 2015. 7. 31.

[데·스·크·분·석] 미흡한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대책 기준
우리 지역은 그 동안 입은 피해 보상 못 받아
[2012-07-26 오전 11:54:00]
 
 
 

1. 시작하는 말

 

국방부에서는 지난 7월 초순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대책 기준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했다.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고 살았던 터라 내심 반길만한 대책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대형 사격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상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 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오보에 가까운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국방부의 입법안은 현실적인 문제를 교묘히 피해 가려는 미봉책이라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신문에서는 주요 내용을 알아보는 데스크 분석을 꾸며 보았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우리나라는 지난 2010.09.23일 대통령령 제22387호로 항공기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법령을 제정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수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상 소음영향도(WECPNL, 웨클)를 기준으로 삼음.

-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 제2종 구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구분함

- 제3종구역은 소음대책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함.

 

3. 웨클(WECPNL) 의미

 

이 법안의 기준점이 되는 웨클은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는 약간 다르다.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가중등가평균감각소음수준(加重等價平均感覺騷音水準)인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수면을 취하는 야간시간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영향에 가중치를 두었다. 그 공항의 웨클 수치는 심야편이나 조조편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아직 이 측정방법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단위이다.

 

- 한낮 시간대 (0700~1900) : 가중치 1(기준치)

- 저녁 시간대 (1900~2200) : 가중치 3(기준치의 3배 적용)

- 심야 시간대 (2200~0700) : 가중치 10(기준치의 10배 적용)

위의 수치를 설명하자면 심야시간의 소음 피해는 한낮에 비해 10배나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산정된다. 이런 기준점에 의거해 볼 때 야간에 사격이 이루어지는 우리 지역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4. 웨클에 의한 피해

 

각 웨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50웨클: 전반적인 학습 활동 피해가 급격히 증가함.

- 60웨클: 학습 능률이 정상 수준의 30% 이하

- 70웨클: 수업이 불가능한 정도는 물론 성적 부진, 학습 의욕 저하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됨.

- 70~75웨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같은 크기의 소음도에 노출되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 즉 학생보다 교사의 소음성 불쾌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인근 일본의 경우에는 90웨클 이상의 지역은 이전보상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95웨클 이상인 제1종 구역은 이주대상, 90~95웨클인 제2종구역은 방음시설 설치, 80~90미만은 학교에만 방음시설 설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간 항공기에 관한 내용이고 국방부 관련 법규는 최근 발표 된 것이다.

 

5.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

 

소음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가 되자 환경부는 공항주변 4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도를 측정했다. 그런 조사 결과 대구 신평동(90웨클), 광주 우산동(87웨클) 등 10곳이 기준치(80웨클)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환경부 발표와는 달리 각 지역에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것이 기준점.

-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광주공항 주변의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주민들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2008년 1월 청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림.

- 2005년 1월, 대법원은 김포공항 주변 소음도가 85웨클(WECPNL) 이상인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판시 함.

 

6. 국방부의 꼼수인 이번 예고법안

 

대법원이 주민들 편의 손을 들어주자 국방부는 지난 7월 9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대법원의 판결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개인주택은 80웨클(WECPNL) 이상.

-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함.

-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이 극심한 수원과 대구, 광주는 85웨클 이상으로 정함.

위의 판결에서 법원이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보상을 할 것을 판결했는데 국방부는 85웨클 이상으로 정하면서 각 지방자치 단체의 반발을 불러 오고 있는 상태이다.

 

7. 국방부 보상 내용

 

이 법안에 따르면 군 비행장(42개소)와 사격장(83개소) 주변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예산은 1조 4,9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개인주택은 12만 8,473가구, 공공시설은 1,513개소로 방음창과 냉방시설 설치 등에 개인주택 1조 2,934억원, 공공시설 1,7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각각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 한다는 사실이다. 배상을 받는 지역은 법원에서 승소한 곳만 해당 된다. 결국 이 법안은 주민 소송이 계속 제기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한 카드로 보여 진다.

또 논란이 되는 것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현행 항공법과 형평성에 맞춰 75웨클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8. 지방자치 단체의 반발

 

국방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 되자마자 각 지자체에서는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대표적인 곳을 알아보면

- 군산: 군 소음법을 75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함.

- 대구, 수원, 광주: 85웨클 이상으로 적용돼, 해당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발함.

 

9. 우리 지역은 사격장 피해 조사 시작해야

 

국방부가 밝힌 소음 측정 기준은 웨클이다. 이것은 하루의 소음 총량을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전문 기관에 의뢰해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계량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격장의 경우에는 탱크, 트럭의 굉음은 물론 포사격할 때 강력한 폭발음 등에 대해서 정밀하게 측정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야간 사격의 경우에는 10배의 가중치가 적용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가 나오면 그 동안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 다. 현행 법 규정을 보면 소송을 제기한 곳만 그 동안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았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할 것 같다.

 

10. 나가는 말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비현실적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급한 불을 꺼보자는 미봉책에 가깝다. 특히 향후 논란이 되는 보상 소음 기준은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75웨클로 낮춰야 한다. 또한 평생 소음에 시달린 군용공항 주변 지역을 85웨클로 상향한 것은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배짱이다. 이런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보상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 된다는 점에서 법안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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