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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by "율문" 2016. 6. 20.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6조제1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 1구역(장애제거구역)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圖示)하면 별표 2 1구역과 같다.

    . 2구역(접근경사표면) 기본표면 양끝의 짧은 바깥쪽에 연접(連接)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60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2,438.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1,219.25미터)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하고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50분의 1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 2구역과 같다.

    . 3구역(접근수평표면) 2구역의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2구역의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4,877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38.5미터)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끝으로부터 152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 3구역과 같다.

    . 4구역[전이표면(轉移表面)] 기본표면의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2구역 바깥쪽 변과 각각 만나는 점을 연결한 직선(활주로 중심선과 평행선)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과 2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7분의 1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 4구역과 같다.

    . 5구역(내부수평면)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2구역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1구역 짧은 연장선 교차점까지의 원호를 연결(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4구역의 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중심선의 높이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인 평면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 5구역과 같다.

    . 6구역(원추표면) 5구역의 바깥쪽 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폭으로 2구역 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20분의 1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 6구역과 같다.

  2. 지원항공작전기지

    . 1구역(장애제거구역)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활주로 등급에 따른 폭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 1구역과 같다.

    . 2구역(접근경사표면)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바깥쪽에 연접한 사다리꼴형의 경사진 표면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길이와 경사도를 가진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 2구역과 같다.

    . 3구역(전이표면) 기본표면의 변과 2구역의 경사변에서 바깥쪽 상방 7분의 1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 3구역과 같다.

    . 4구역(수평표면)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을 가지는 원호들과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서 기본표면 중심선의 높이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 4구역과 같다.

    . 5구역(원추표면)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20분의 1 경사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평거리까지 연장한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 5구역과 같다.

  3. 헬기전용작전기지

    . 1구역(장애제거구역)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 1구역과 같다.

    . 2구역(접근경사표면) 기본표면 양쪽 짧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1구역 양끝의 8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짧은 변으로부터 1,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480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0미터)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20분의 1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 2구역과 같다.

 

 

 

 

 

 

***법2조

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 3구역(전이표면) 기본표면의 양쪽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짧은 변으로부터 200미터의 거리에 있는 평행선을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변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4분의 1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 3구역과 같다.

  4. 예비항공작전기지

    . 비상활주로

      (1) 1구역은 비상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72.5미터 거리에 있는 직선과 비상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 1구역과 같다.

      (2) 2구역은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145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짧은 변으로부터 2,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94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72.5미터)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35분의 1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 2구역과 같다.

      (3) 3구역은 기본표면의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짧은 변으로부터 500미터의 거리에 있는 7,300미터 평행선을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육각형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7분의 1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 3구역과 같다.

    . 헬기예비작전기지 : 헬기전용작전기지의 지정범위와 같다.

    . 민간비행장 : 「항공법」 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의 설정기준에 따른다.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 (정의)

13. "표면높이"라 함은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높이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3:

1.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활주로 및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패드 등 활주로 보조시설

나. 항행안전시설

1)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ILS/MSL), 레이더접근관제시설(RAPCON),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공보안무선시설
2)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돕기 위한 항공등화시설
3)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관제통신시설

다. 활주로 관리반(Runway Supervisory unit)

라. 풍향송신장비, 운고측정기, 자동시정측정기 등 기상장비

마. 관제탑

바. 항공기 초과저지망

사. 분사방풍벽

아. 엄체호 및 리베트먼트

자.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

3:
2.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하며,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3.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시계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5: 1) 이륙 및 상승 단계
건물로 인한 고도상승률 증가, 비행장 국지절차에 정해진 이륙 후 최초 선회 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5: 2) 비행장 진입 및 착륙 단계
건물로 인한 비행경로 및 고도변경 범위 등에 미치는 영향
3) 시계비행 최저고도, 시계비행 기상최저치, 비행장 시계비행경로 등에 미치는 영향

나. 계기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표준계기출발절차 및 계기비상출격절차 수행 시 고도상승률, 비행경로, 최초선회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5: 2) 계기비행 접근절차 단계
고도 강하율, 비행경로 및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
3) 최저안전고도 및 최저유도고도 등 계기비행 최저고도의 변경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

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를 고려할 것

1) 이륙 직후 및 긴급착륙절차 등의 비상상황 시 고도 상승ㆍ강하율, 비행경로,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가능구역 축소에 따른 영향
2) 항행안전시설 및 통신시설에 미치는 영향

라.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그 밖의 비행환경 변화요인을 고려할 것

마. 군용항공기지별 국지절차 등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

바. 위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항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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