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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 제2구역(헬기)

by "율문" 2016. 6. 20.

비행안전 제2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다만,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의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그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제외한다.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1.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활주로 및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패드 등 활주로 보조시설

나. 항행안전시설

1)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ILS/MSL), 레이더접근관제시설(RAPCON),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공보안무선시설

2)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돕기 위한 항공등화시설

3)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관제통신시설

다. 활주로 관리반(Runway Supervisory unit)

라. 풍향송신장비, 운고측정기, 자동시정측정기 등 기상장비

마. 관제탑

바. 항공기 초과저지망

사. 분사방풍벽

아. 엄체호 및 리베트먼트

자.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

2.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하며,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3.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시계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이륙 및 상승 단계 건물로 인한 고도상승률 증가, 비행장 국지절차에 정해진 이륙 후 최초 선회 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2) 비행장 진입 및 착륙 단계 건물로 인한 비행경로 및 고도변경 범위 등에 미치는 영향

3) 시계비행 최저고도, 시계비행 기상최저치, 비행장 시계비행경로 등에 미치는 영향

나. 계기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표준계기출발절차 및 계기비상출격절차 수행 시 고도상승률, 비행경로, 최초선회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2) 계기비행 접근절차 단계 고도 강하율, 비행경로 및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

3) 최저안전고도 및 최저유도고도 등 계기비행 최저고도의 변경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

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를 고려할 것

1) 이륙 직후 및 긴급착륙절차 등의 비상상황 시 고도 상승ㆍ강하율, 비행경로,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가능구역 축소에 따른 영향

2) 항행안전시설 및 통신시설에 미치는 영향

라.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그 밖의 비행환경 변화요인을 고려할 것

마. 군용항공기지별 국지절차 등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

바. 위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항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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