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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핼기 소음피해

소음피해 판결문

by "율문" 2016. 7. 28.

대구동구 피해주민 판결-

법원이 K2 인근 주민들에게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액 중 사상 최대금액인 36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17일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2만9천99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모두 36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K2 비행장이 설치된 1970년 10월 이후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알고도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대구비행장 주변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지역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며 "1988년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주장한 뒤 사격장이나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되었다고 판단해 1989년 1월 1일 이후 입주한 주민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30%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항공기 소음기준 '80웨클'(WECPNL)을 배상 기준으로 판결, 지난 8월 85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한 대구지법의 판결 때보다 더 많은 수의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분단 현실에서 대구비행장의 존재가 고도의 공익성이 있으며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유형, 항공법상 소음대책의 적정성과 규제기준 등을 감안해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 안심·해안·방촌·동촌·지저·도·불로동 주민들은 1인당 70개월 기준으로 80~89웨클 210만원(월 3만원), 90~94웨클 315만원(4만5천원), 95~100웨클 420만원(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여객기 소음 기준에 따르다 보니 80웨클 미만의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소음 등고선을 기준으로 한 동네에서도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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