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미군부대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변 주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고법 민사8부는 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 인근 주민 460여명이 헬기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토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장이 국가안보와 전쟁 억제 등의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라는 점과 주민들이 소음으로 겪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주변 소음이 85웨클(WECPNL) 이상일 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28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100만원을, 거주기간이 이에 미달하면 1개월에 3만원씩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도록 명시화 했다.
주민 460여명은 1958년 춘천시 근화동 일대에 항공시설을 갖춘 미군부대가 들어선 후 헬기소음과 분진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2008년 근화동 일대 주민 42명이 제기한 헬기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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