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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핼기 소음피해

軍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길 열렸다

by "율문" 2012. 7. 11.

 

軍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길 열렸다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원주 강릉 등 혜택 전망 … 군 사격장 주변 주택도 포함



국방부가 원주 강릉 등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주변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2009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는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공포, 시행되면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1조4,9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09년 법안에서는 8,500억여원으로 추산했지만 개인주택에 대한 기준이 80웨클로 낮아지면서 보상 예상 가구가 늘어났다.


도내 개인주택 소음피해대책 사업비 규모는 강릉 공군비행장 주변이 1,996억2,000만원, 원주 공군비행장 주변이 173억4,400만원, 인제군 현리 육군비행장 주변이 12억3,300만원이다. 육군사격장 주변도 대상에 포함돼 철원 등 도내 접경지역에 있는 규모가 큰 사격장 주변 개인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동시설 대책사업비 규모는 강릉 11억8,300만원, 원주 2억7,300만원이다. 개인주택과 공공시설에는 방음창과 냉방시설 등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소음피해보상 재원으로 내년부터 15년간 매년 국방예산 1,000억원씩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이제 입법예고가 되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법제처와 국회 심의 등 입법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석만기자 smkim@kwnews.co.kr


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한 단위. 민간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은 75웨클이며, 항공법에는 75~90웨클 지역을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며 85웨클은 같은 길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

 

2012.7.11일자 강원일보에 실린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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