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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핼기 소음피해

신북 軍 헬기 소음 피해 공동대응

by "율문" 2012. 9. 4.

 

 

[춘천]신북 軍 헬기 소음 피해 공동대응 나선다

 시의회 오늘 특위 구성 논의·42개 지방의회 연계 검토
【춘천】춘천시의회가 신북읍 육군 항공대 소음 피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원주와 강릉, 횡성을 비롯한 전국 42개 군비행장 주변 지방의회 및 주민들과 연계, 소음 피해에 따른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4일 열리는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찬흥 의원의 제안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논의한다.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신북읍 육군 항공대 주변의 발산리와 율문리 지역민들의 소음 피해 조사 및 보상, 저감 대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지난달 수원시의회에서 창립 준비위를 거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와의 연계도 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소음 특별법'의 보상 피해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를 폐기하고, 재입법하는 움직임에도 연대한다는 방침이다.


근화동 캠프페이지의 경우 2005년 소송을 제기, 2010년 법원으로부터 460여명의 주민들에게 4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박찬흥 의원은 “수십년간 지역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용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헬기 이착륙과 선회 등에 따른 각종 소음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국가는 이에 상응한 보상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42개 비행장 주변의 지방의회 등과 연대해 올바른 법률 제정 등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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