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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핼기 소음피해

군비행장 소음 피해 기준

by "율문" 2012. 9. 12.

 

 

군비행장 소음 피해기준 말도 안된다

 강릉시 등 지자체 국방부 법률안 제정에 강력 반발
군비행장 소음 피해 지원 관련법 제정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국방부가 소음 피해기준이 터무니없이 높은 법률안 제정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6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뒤 지난달 16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를 통해 국민열람을 실시했다. 해당 법률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방지대책 등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음대책지역이 개인주택은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대도시 85웨클 기준)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각각 한정해 관련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의 경우 소음영향도 75웨클을 적용할 경우 남대천 이남 도심지인 성덕동, 내곡동, 강남동 전체(행정동 기준)와 강동면·구정면 일부 지역이 해당되지만 80웨클로 상향 조정할 경우 남대천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상당수가 제외된다.


더욱이 피해 지원도 △방음창호 설치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등에 국한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내용도 빠져 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칭)는 이에 따라 13일 강릉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임원회의를 열고 국방부 법률안 제정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10월5일 국회에서 전국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42개 시·군이 참가한 가운데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발기총회'를 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신재걸(전국연합회 감사) 강릉시의원은 “국방부 법률안의 소음 피해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은데다 측정한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자체 입회하에 소음 재측정과 직접적인 주민 피해 보상 내용을 관련법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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