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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핼기 소음피해

신북읍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설명회

by "율문" 2020. 10. 17.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가 15일 신북읍행정복지센터에서 국방부 관계자 및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국방부 설명회서 “7일간 2회 이상 24시간 측정”
주민들 “정확한 측정 위해 1년 12개월 조사해야”


[춘천]속보=30여년간 인근 항공부대의 헬기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춘천시 신북읍 주민들이 국방부가 실시하는 소음측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군부대 이전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15일 춘천시 신북읍행정복지센터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향후 소음측정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소음측정 이후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눠 월 3만원에서 월 6만원까지 보상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북읍의 경우 항공부대가 들어선 1989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 전입일, 거주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측정은 군용비행장 기준 상하좌우 방향과 이착륙지점의 기본 측정지점과 군용비행장의 비행 방향을 고려해 지자체 및 주민 대표가 요구하는 추가 측정지점에서 소음영향도를 조사한다. 또 연속 7일간 2회 이상 24시간 측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음측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부대 이전 또는 주민들 이주가 우선이라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계절별 기압에 따라 소음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소음측정을 위해서는 1년 12개월 24시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군에서 제시한 소음측정방식으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뿐 아니라 비산먼지, 매연 등에 따른 피해도 크기 때문에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재산권 침해는 가장 큰 문제로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정한 입찰을 통한 공신력 있는 국내 소음측정업체를 선정하고 소음측정기기도 국가시험인증을 받은 표준장비를 사용하게 된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소음측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측정기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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