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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핼기 소음피해

『춘천시 신북읍 軍 소음피해 보상 제외 주민 반발』

by "율문" 2022. 2. 7.

비행안전구역 해제재산권 행사 보장 요구 주민 의견 확인 못해 관련 법률 검토 필요
[춘천]춘천시 신북읍 항공부대 소음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이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신북읍 항공부대 인근지역 소음측정을 실시해 610개의 건물이 영향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잠정 분류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월별 제3종은 3만원, 245,000, 1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음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가 소음피해가 없는 지역이라고 분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때의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지정돼 있다.

실제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 포함돼 있는 율문1리와 5리의 경우 250여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지만 소음피해 보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 주민들은 비행안전구역이지만 소음피해 보상지역에서도 제외돼 40~50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율문5리의 한 주민은 국방부가 소음피해가 없다고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대책위 구성 등을 논의한 후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춘천시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대주 시의원은 같은 지역이지만 지역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국방부와 춘천시 등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관련 규정이나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202227() 강원일보 춘천란에 실린 기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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