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군핼기 소음피해

신북읍 항공기 주변 소음피해 보상

by "율문" 2021. 10. 21.

국방부 영향지역 3곳 1인당 월 3만~6만원 보상 결정
제외 지역 강력 반발…대책위 “정확한 기준 밝혀야”
시 “의견 전달할 것”…국방부 이달 대면설명회 진행

[춘천]국방부가 신북읍 항공부대 인근지역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610개의 건물이 영향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잠정 분류하고 1인당 보상액을 월 3만~6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주민은 소음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정확한 보상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항공지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차원의 직접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20일 신북읍행정복지센터에서 올 3월29일부터 4월4일 1차와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2차로 진행된 국방부 주관 신북읍 항공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신북읍항공대소음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신북읍 일대 총 610개의 건물을 영향지역에 포함해 1종(95위클 이상) 1인당 월 6만원, 2종(90~95위클) 1인당 월 4만5,000원, 3종(80~90위클)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1월10일까지 진행한다.

하지만 대책위는 소음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자체와 2군단 관계자 등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개별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신북읍 주민들의 대다수가 컴퓨터 조회가 쉽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이라며 “국방부 차원에서 정확한 보상대상 기준을 밝히고 정확한 명단을 파악해 개별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공대 담장을 기준으로 담장 바로 앞집은 2종으로, 뒷집은 3종으로 분류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향지역에 포함된 지역도 천전리, 유포리, 율문리 등 3곳에 불과하다”며 “군 항공기가 지나가는 산천리, 지내리, 발산리의 주민들이 영향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책위의 의견을 국방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날짜를 정해 강원지역 통합으로 대면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북읍 주민 5,000여명은 1987년 신북읍 항공부대 주둔 이후 직간접적 소음피해로 불면증,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보상과는 별도로 항공부대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시에 시장이 주관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한 상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