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도표를 보면 비행안전2구역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왜 지정했는지 피해보상은 비행안2 .3지역도 안은지역이 지정되고 비행안전2지역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되고 무슨법이 이러한지요?
신북읍 율문1.5리 비행안전 제2구역(핼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지역으로 지정되여 소음피해 및 재상권 행사도 50~60년 못하고 있는데 소음피해보상지역에서 제외 되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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