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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핼기 소음피해33

근화동 주민 2차 핼기소음판결 춘천시 미군부대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변 주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고법 민사8부는 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 인근 주민 460여명이 헬기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토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장이 국가안보와 전쟁 억제 등의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라는 점과 주민들이 소음으로 겪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주변 소음이 85웨클(WECPNL) 이상일 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28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100만원을, 거주기간이 이에 미달하면 1개월에 3만원씩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도록 명시화 했다. 주민 460여명은 195.. 2016. 7. 28.
춘천미군 군핼기피해보상 판결문 춘천지법 민사합의부(홍승철 부장판사)는 10일 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캠프페이지) 인근 주민 42명이 헬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배상 금액은 거주기간에 따라 이모(51)씨 등 25명에 대해서 1인당 190만~300만원이며 거주지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권모(72)씨 등 17명에 대해서는 소음이 크지 않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거주지 7개 지점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이중 3개 지점에서만 수인 한도인 75㏈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시점부터 지난 3월 부대 폐쇄전까지 61개월간의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 방해의 정.. 2016. 7. 28.
소음피해 판결문 대구동구 피해주민 판결-법원이 K2 인근 주민들에게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액 중 사상 최대금액인 36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17일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2만9천99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모두 36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K2 비행장이 설치된 1970년 10월 이후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알고도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대구비행장 주변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지역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며 "1988년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주장한 뒤 사격.. 2016. 7. 28.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圖示)하면 별표 2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 양끝의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連接)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60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2,438.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1,219.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하고 바깥쪽 상부로 향.. 2016. 6. 20.
비행안전 제2구역(헬기) 비행안전 제2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다만,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 2016. 6. 20.
춘천 율문리 군 비행장 이전 촉구확산 신북읍 율문리 군비행장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신북읍 주민들은 최근 ‘춘천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군비행장 피해 보상 및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위원장인 홍인표 신북읍번영회장을 비롯해 추진위원인 박찬흥·이대주 시의원,김신림 신북이장협의회장,최덕열 율문2리 이장,백철규 율문3리 이장,주민 5명 등 11명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들이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가 끝나면 율문리 군비행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단체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의 군비행장 주변 마을 60여곳과 연대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4월 군부대가 제시한 방음벽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 2016. 5. 31.